「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60,994명 중 여성의 비율은 9.3%(5,649명)으로 전년 대비 6.1%(350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59명으로 전년대비 7.2%(67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연보는 소방청이 2020.12.31.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화재발생 현황, 119구조·구급 현황, 소방헬기운항 현황 등 총 69개 분야 188종의 세부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시·도 소방본부 소방안전교부세를 새롭게 수록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본 통계”를 작성하였다. 화재발생은 38,659건으로 전년대비 3.6%(1,444건) 감소했고, 인명피해도 2,281명으로 전년대비 9.3%(234명)가 감소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 등 비주거 장소 36.9%(14,265건)였고 주요 원인에는 부주의 49.6%(19,185건)였다.. 구조출동은 838,194건으로 전년대비 6.2%(55,412건) 감소했으며 119구조대가 838,194건 출동하여 665,744건의 구조활동을
소방청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극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 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제·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하다.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매뉴얼 제작·배포이다. 위와 같은 예방안전표준교재가 배포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따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 행정의 통일성이 담보되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잦은 질의회식 사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했다. 아울러, 전
앞으로는 소방간부후보생 영어 대체능력시험의 종류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소방청은 불합리한 차별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으로 토셀(TOSEL)을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플(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625점 이상), 텝스(2018.5.12. 이전 520점 이상, 2018.5.12. 이후 280점 이상), 지텔프(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520점 이상) 등 총 5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개에 토셀(TOSEL)이 추가되며, 해당 시험의 기준점수는 Advanced 550점 이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현재는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간부후보생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기회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영어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직7급 등 공채선발시험 등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7월 1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리머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약속하
경찰이 2026년부터 신규 경찰관 선발시험에서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고,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서 미국, 캐나다 경찰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해 종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력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 기준으로 평가하는 종목식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 기준은 순환식 시험으로 남녀 구분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기준 시간 내에 수행·통과 하면 합격이다. 새로 마련된 체력시험 기준은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한
소방청은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해 16일 수정 공고했다. 소방청이 전날(15일) 발표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합격자는 총 7,359명이었으나, 수정 공고에 따르면 충남(구조-남) 합격자가 1명(661-081-0064) 추가되어 최종 체력시험 합격인원은 7,3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지역 소방사(남) 합격자 190명 응시번호 중 1명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여, 합격자 응시번호를 정정 공지했다. (161-011-1003 → 161-011-1252)
2021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이 15일 발표됐다. 전국 평균 응시율 91.1%를 기록한 이번 체력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4,434명)의 약 1.7배수인 7,360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응시대상 711명 중 666명이 응시하여 93.7%의 응시율을 기록했고, 경남(93.5%), 충북(93.3%), 경기(92.9%), 창원(92.8%), 경북(92.6%), 전남(92.5%), 충남(92.3%), 제주(91.8%) 등 도 높은 응시율을 나타낸 반면, 대전이 80.0%로 가장 낮았다. 선발인원 대비 체력시험 합격 배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총 229명이 체력시험에 합격해 선발인원(110명)의 2.1배수가 합격했다. 다른 지역의 선발예정인원 대비 합격인원 배수를 살펴보면 ▲중앙 1.1 ▲서울 1.5 ▲부산 1.8 ▲대구 1.9 ▲인천 2.0 ▲광주 1.9 ▲대전 1.6 ▲울산 1.8 ▲세종 1.6 ▲경기 1.4 ▲강원 1.8 ▲충북 1.8 ▲충남 1.7 ▲전북 1.7 ▲전남 1.5 ▲경북 1.7 ▲경남 1.7 ▲창원 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체력시험 합격자는 일정에 맞춰 신체검사서 제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