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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1회만 가능

2021년도 하반기 순경공채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응시생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되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등 총 4차례의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첫 관문인 필기시험에서는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오는 821()에 치러지는 필기시험은 10:00 ~ 11:40까지 100분간 진행되고, 필기시험 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당일 12:00에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확정답안은 8.23.() 18:00에 공지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 수정가능하다.

 

답안 작성 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와 모자를 휴대·착용해서는 안되며, 휴대폰 등을 시험실시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직전까지 가능하나, 종료 타종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나 사용 시간 및 소지품 검사 등 사용절차에 따라야 한다.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이후에서 시험종료 20분 전(10:30 ~ 11:20)이며,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고 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시험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한 시·도 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7.9.() ~ 7.19.()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하반기 순경공채 평균 경쟁률은 남자순경 18.91, 여자순경 241로 남녀 모두 상반기보다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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