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을 논의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처음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을 구성, 3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기본법상 보장된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 40%가 넘는 20~30대 청년 공무원을 위한 자문단이 출범한 것이다. 자문단은 채용, 복무, 평가 등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직, 경찰, 소방, 교사 등 20개 부처와 직종에서 직접 지원한 청년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 인사제도 자문,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제언을 비롯해 새천년(MZ)세대 공무원과 인사처의 소통창구 역할 등을 담당한다. 앞으로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등 4개 분과로 나눠 대면, 비대면 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 후 진행한 1차 회의에서 자문단은 공직문화를 진단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승준 자문단원(고용노동부)은 “입직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일반 모집단위 기준)】 구분 행정 기술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일반행정 77.00 통계 78.66 교육행정 78.66 외무영사 78.66 세무 66.66 일반기계 70.66 화공 79.66 일반농업 76.00 전산개발 60.00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3일 치러진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5,563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30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이번 공직적격성평가(PSAT) 1차 시험에는 21,73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85명 대비 27.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객관식 75문항으로 치러졌으며,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15일에 2차 전문과목 시험을 진행한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통계, 교육행정, 외무영사 직류가 78.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77.00점, 세무 66.66점 등이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79.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농업 76.00점, 전산개발 60.00점 등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0.8%인 2,
경기도의회가 오는 9월 ’22년도 제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최초로 ‘AI역량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역량검사는 지원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영상을 통해 질의응답하면 AI가 답변영상과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분석한다. 현재 600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육·해·공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등 공공기관에서도 점차 도입하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장에게 임면, 교육훈련, 징계 등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은 인재를 공정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용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기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는 지원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역량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짧은 면접시간을 심층적이고 내실있게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2.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지원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공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7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9개 조(팀),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추진 ▲경비·택배원 등 생계형 재취업 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근골격계 질병의 재해보상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등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보건소 파견 신속 추진 ▲채용 비위 차단을 위한 범부처 ‘공정채용 지원 인력자원(풀)’ 구성 ▲무주택·청년 공무원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중증장애인 면접응시자 시험 불편 해소 ▲일괄(원스톱) 공직자 선물 신고 관리 구현 등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