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현 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개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4,600만원 1.5% 1,400만~5,0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5,0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법인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 1% 2~200억원 2% 5~200억원 2%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지침 등에 의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은 ‘추진단’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 시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앴다. 또 응시생의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김재흠)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의 5급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을 마무리하고 8월 9일(화)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지난 1987년 개원 이래 처음 개설된 재난안전분야 장기교육으로, 17개 시·도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6개월간 운영되었다.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관리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성적이 우수한 영예의 직원을 대상으로 상장 시상이 이어졌다. 최우수상인 장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선희 사무관이, 우수상과 장려상인 원장상은 대구광역시 이광엽 사무관과 부산광역시 신현태 사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의 재난안전 핵심 관리자(리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상황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과목대체성적(영어, 한국사)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8.16.(화)부터 8.17.(수)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마이페이지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기간 내에 시험 응시자들이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르면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8.16.(화) ~ 8.17.(수)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8.19.(금)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마이페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7.23.(토)~7.25.(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4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6~17일 면접시험을 거쳐 행정, 사회복지, 전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급 4명, 8급 3명, 9급 38명 등 총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관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401명*이다. * 최근 5년간 선발인원 : ’18년 25명 → ‘19년 25명 → ’20년 39명 → ‘21년 33명→‘22년 45명 최종 합격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이 21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토익시험 등의 응시시 시험장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험에 따라 휴대폰을 사전에 수거하는 등 시험관리상의 이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시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임)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