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모습과 공직자가 되기 위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직박람회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1~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2 공직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이날부터 공직박람회 누리집(www.PublicServiceFair.kr)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는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투표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정보 설명회’ 및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에 예약하면 행사 시작 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과 공정채용 등의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최신 인사관리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참가기관별 채용정보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기관별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채용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알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9. 09:00~2.11. 21:00 필기 3.31. 4.8. 5.17. 면접 5.17. 6.14.∼6.19. 7.5.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23. 09:00~5.25. 21:00 1차 7.14. 7.22. 8.30. 2차 8.30. 9.23. 11.1. 3차 11.1. 11.21.∼11.24. 12.6.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28. 09:00~1.30. 21:00 1차 2.24. 3.4. 4.6. 2차 4.6. 6.24.∼6.29. 9.18. 3차 9.18. 10.10.∼10.12. 10.24.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28. 09:00~1.30. 21:00 1차 2.24. 3.4. 4.6. 2차 4.6. 6.30.∼7.5. 9.18. 3차 9.18. 10.10.∼10.12. 10.2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28. 09:00~1.30. 21:00 1차 2.24. 3.4. 4.6. 2차 4.6. 6.24.∼6.29. 9.18. 3차 9.18. 10.13. 10.24.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 현 행 개 선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좌 동>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3.1.자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총 712명을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 499명, △특수교육실무사 47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72명, △교육실무사(통합) 44명, △교무행정지원사 11명 등이며, 교육지원청 별로는 △강동‧송파(구) 135명, △강남‧서초(구) 132명, △강서‧양천(구) 67명 등 순으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단,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을 통해 진행된다. 신규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에서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되,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채용 관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적자원(HR)의 새로운 역할과 인재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미국, 호주, 불가리아 등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국제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HR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Building Forward Better: Public HR in an Era of Turbulence)’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도널드 벨로미(Donald C. Bellomy)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표와 토론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전환 관련 공공부문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