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www.insight.go.kr)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화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행정업무망 접근이 어려운 공공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연구기관 등)에서는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시스템을 가상화(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서비스 이관구축)하고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를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제도 도입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01번째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2020년 50번째 민간인재 영입을 달성한 데 이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이 최근 2년간 활성화된 배경에는 지원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지난 2020년 8명, 2021년 13명을 거쳐 올해도 벌써 13명이 임용됐다. 인사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성공적 제도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0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앙부처 기상청 기후서
정부는 9월 14일(수)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 진행 예정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24회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잇다!’를 표어(슬로건)로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가 협력망(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 대양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8개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등 분야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세계시민토론회(포럼) ▲지역별 연계망(네트워킹) ▲이민사 강연 ▲정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인사처는 정부와의 대화 시간에 해외 국가인재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 정부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및 성과, 한국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
지식재산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7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가를 발굴‧확충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전문인재 발굴 및 등록, 지식재산 분야 인재의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식재산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 도모,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약 1만여 명의 변리사가 등록돼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 ▲변리사 정보공개 및 의무연수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및 홍보 ▲지식재산권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