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 원서접수 결과 (단위 : 명) 모집단위 2022년 채용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전국 일반 67 443 6.6:1 장애인 5 5 1:1 저소득 2 8 4:1 지역구분 제주 1 13 13:1 계 75 469 6.3:1 2022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기상청은 올해 전국모집 일반 67명, 장애인 5명, 저소득층 2명, 지역구분(제주) 1명 등 총 75명의 기상직 9급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0일 목요일부터 2월 12일 토요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결과 총 469명이 지원해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경쟁률이 8.6대 1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기상청 경쟁률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의 경우 55명 선발에 471명이 지원한 반면 올해는 선발인원은 크게 늘어나고 출원인원은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일반의 경우 67명 선발에 44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6대 1이었고, 지역 제주의 경우 1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해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국 저소득의 경우 2명 선발에 8명이 지원했고, 전국 장애의 경우 5명 선발
소방청은 18일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소방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4,482명) 대비 15%정도가 줄어든 3,814명이다. 특히 경력채용인원은 작년(1,723명)과 비슷한 수준인 1,867명인데 반해 공개채용은 작년(2,759명)에 비해 크게 줄어 1,94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별 공채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서울 346명 ▲부산 75명 ▲대구 152명 ▲인천 94명 ▲광주 44명 ▲대전 27명 ▲울산 30명 ▲세종 18명 ▲경기 254명 ▲강원 75명 ▲충북 97명 ▲충남 154명 ▲전북 90명 ▲전남 65명 ▲경북 121명 ▲경남 231명 ▲제주 35명 ▲창원 39명이다. 작년에 비해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채용인원이 증가하긴 했지만, 경기, 강원, 충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 전국 소방공채 인원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전년과 달리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제가 페지되어 필수 5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한국사, 영어)이다. 경채는 모집 분야별로 3과목으로 소방사는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이고, 소방교·장은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이며, 소방관련
인천시는 2022년도 제2회 및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962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에 발표한 제1회 임용시험의 간호 8급 49명까지 더하면 올해는 신규공무원을 총 1,011명 채용하게 된다. 지난해 1,228명보다는 217명이 줄었지만 4년째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채용을 이어가게 됐다. 직급별로는 ▲7급 26명, ▲8급 49명, ▲9급 926명, ▲연구사 5명, ▲지도사 5명 등 1,011명이며,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시(市) 및 8개 구(區) 910명, ▲강화군 53명, ▲옹진군 48명이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 56명(5.5%), 저소득층 31명(3.5%), 기술계 고졸(예정)자 11명(30.6%)을 별도 선발한다. 또한, 9급 시설관리와 운전 직렬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보훈청에서 추천 받아 10명을 특별채용한다. * 법정(권고)비율 : 장애인 3.6%, 저소득층 2.0%, 기술계고졸(예정)자 30%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제2회 임용시험은 6월 18일(원서접수 3.21. ~ 3.25), 제3회 임용시험은 10월 29일(원서접수 7.18.
광주광역시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451명을 선발한다. 채용시험은 3회로 나눠 치러질 예정이며, 시기별로 ▲상반기에 8~9급 일반행정 등 18개 직렬 432명 ▲하반기에는 7급, 연구·지도사 등 5개 직렬에 대해 1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331명 ▲기술직군 118명 ▲연구·지도사 2명을 채용한다. 광주시는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과 국제양궁대회 개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사업,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 등 각종 정책 수요와 감염병 관리, 장애인복지 등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신규 채용 규모는 향후 1년6개월간 직원 중 퇴직·파견·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수와 시·자치구의 사업추진 및 행정수요 증가로 필요한 인원수를 고려해 결정했다. ※ 2022년도 채용 규모 : 총 451명(시 116명, 자치구 335명) 특히, 광주시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빅데이터 전문가 수급을 위해 시 최초로 데이터 직류를 채용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혁신거점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시의 인공
직업상담과 사회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61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행정, 직업상담, 사회복지, 전산, 보건 등 분야의 7급 6명, 8급 4명, 9급 48명, 연구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심사 ▲정보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운영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356명*이며, 2020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0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최근 5년간 선발인원) ‘17년 22명→’18년 25명→ ‘19년 25명→’20년 39명→‘21년 33명 *
산림청은 지난 15일 2022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임업직 9급 선발예정인원은 산림자원 40명, 산림조경 10명 등 총 50명이다. 필기시험은 3과목이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사람 중에서 직류별ㆍ근무예정기관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이고, 필기시험은 4월 16일 토요일에 치러진다. 이후 5월 7일 토요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3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한편, 임업직 9급 경채로 선발된 국가공무원은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또는 지방청별 관할 국유림관리소(총27개)에서 근무하게 되며,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조경의 조성 및 관리,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관련 업무 등 국유림의 경영
서울시는 2월 16일 공고를 통해 2022년도 제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3,255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3,039명, ▴경력경쟁으로 216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537명 ▴기술직군 705명 ▴연구직군 13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03명 ▴8급 19명 ▴9급 2,920명 ▴연구사 13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전체 5%), 저소득층 279명(9급 공채 10%), 고졸자 44명 등 (기술직군 9급 경채 30%)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채용한다. ※ 의무채용 비율 : 장애인(3.6%), 저소득층(2%), 고졸자(행정안전부 권고 30%) 제2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895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22일(화)~25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0일(수)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28일(수)이다. 제3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60명)은
강원도는 신규 공무원 선발계획이 담긴 ‘2022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4일 공고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은 작년(1,299명) 대비 187명이 줄어든 1,112명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7급(행정) 1명, 8급(간호, 보건진료 등) 60명, 9급 1,000명, 연구․지도사 51명이다.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총 3회 시행하며, 1회 시험(간호8급)은 4월 30일(토), 2회(8․9급) 시험은 6월 18일(토), 제3회 시험(7급, 9급, 연구사, 지도사)시험은 10월 29일(토)에 각각 치러진다. ‘도일괄’구분모집은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된다. 임용예정기관을 ‘강원도’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강원도청 및 강원도청 소속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 근무한다. 임용예정기관을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청 및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한다. 임용예정기관을 ‘강원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의회소속 공무
충청남도는 2022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은 작년(1,574명) 대비 175명이 줄어든 1,399명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7급(수의, 행정) 36명, 8급(간호, 보건진료 등) 76명, 9급 1,260명, 연구․지도사 27명이다.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총 3회 시행하며, 1회 시험(간호, 수의, 속기)은 4월 30일(토), 2회 시험(8·9급 등)은 6월 18일(토), 제3회 시험(7급, 연구·지도사 등)은 10월 29일(토)에 각각 치러진다. 올해부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 폐지된다. 또한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행정)은 영어 및 한국사 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응시자격, 변경된 시험제도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국 동시 시행되는 4. 30.(토), 6. 18.(토), 10. 29.(토)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중복접수가 불가하니 원서접수 시 주의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