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도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근무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되된다. 현재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