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모여 주소체계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신사업 개발 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20일(목)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책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해 시행한 시범사업*과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 등을 통해 마련된 2022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발표(행안부 29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된 주소체계 고도화 사례 발표(인천, 광주)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 입체주소 시범 도입,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배송 시험운영, 상세주소 부여·관리 체계 고도화 등 주소 관련 시범사업 10건(’21년)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등을 주제로 29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비전 등을 제시한다. 먼저, ‘국민의 도로명 부여 신청권’(신설, 기존 변경 신청권만 존재)이 적극 행사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백화점 등 3,000m²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 노래 제외) ▲영화관, 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제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PC방 ▲식당,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수)부터 2월 18일(금)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하였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모전 시행
17일 경기도교육청은 2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전 안내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8일, 9급 경력경쟁(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 필기시험은 10월 29일 토요일에 각각 시행 예정이다. 시험별·직렬(직류)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자세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올해 3월 중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22년~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이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렀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등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사서직의 경우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등 5과목을 치르게 된다. 다음으로 그 동안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구분 모집하던 직렬을 올해부터는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구분 없이 경기도 교육행정 직렬로 통합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 또한 전
▽ 9급 공채 한 눈에 보기 ▽ 2021년도 직류별 합격선 2022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원서 접수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인사혁신처는 4월 2일 토요일 치러질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의 원서접수를 다음달 10일부터 12일 사이 받을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전공필수제 도입으로 직렬변경이 자유롭지 못해 원서 접수 시 수험생들의 고심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전년도 9급 공채 시험통계를 살펴보는 등 원서접수 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주요 직류별 합격선을 보면 교육행정직이 411.84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였고, 출입국관리직 403.66, 행정직(전국) 400.84 순으로 높은 합격선을 형성했다. 반면, 교정(남)직이 340.59로 가장 낮은 합격선을 보였고, 세무직 361.72, 보호(남)직 364.62 순으로 낮은 합격선을 형성했다. 한편, 작년의 경우 5,662명 선발에 198,110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작년 9급 공채 응시율은 전년(70.9%) 대비 8%가 올라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응시율인 78.9%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14일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75명을 공개경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45명)보다 30명이 더 증원된 채용규모이다. 작년 채용 인원이 2020년 채용 인원(2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기상직 9급 공개채용 인원은 3년째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상직 9급은 전국모집 일반 67명, 장애인 5명, 저소득층 2명, 지역구분(제주) 1명 등 총 7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등 5과목이며, 4지선택형으로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0일 목요일부터 2월 12일 토요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4월 2일(토)에 치러질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11일 확인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6월 13일에서 6월 16일 사이 진행 될 예정이다. 올해 기상직 9급 공채 면접은 작년보다 두 달 정도 앞당겨 시행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최종합격자도 작년 대비 두 달 정도 빠른 6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 9급 공개채용 시험은 응시결격사유가 없는 한 18세(2004.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면 학력
기상청은 지난 14일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5명을 공개경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직 7급은 지난 2017년 공개채용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민간경력채용 외로는 채용이 없었다. 특히 공개경쟁채용으로는 올해 채용이 5년 만에 처음인 것이다.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은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 세 과목으로 치러지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등 5과목이며, 4지선택형으로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영언능력검정시험은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또한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
2021년도에 시행한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3일 ‘2021년도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124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전문성과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합격자들은 기상, 간호, 수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평균 경력기간은 7.4년이다.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23.4%(29명)이었다. 또한,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4.6세로 지난해(33.9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41.1%(5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5~39세 29.9%(37명), 40~45세 16.9%(21명)
오는 7월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021.12.30.)했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