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통해 그 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법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던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 왔다. ‘17년 이후 경찰 1.8만명, 교원 1.7만명, 소방 1.8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해 왔다. 경찰․교원 등 현장 민생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한 결과, 112 긴급신고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특수교사 충원으로 과밀학급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16년말 6분51초 → ’21.6월말 5분43초(△1분8초) *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 ’16년말 5.13명 → ’21.6월말 4.38명(△0.75명) * 구급차 3인 탑승률 : ’16년말 31.7% → ’21.6월말 85.3%(+53.6%p) 행정안전부는 ’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 활용하고, 신설되는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2~3년)으로 평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
경찰청은 2020년 8월 수립·시행했던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 종합대책 중 제·개정 등으로 추진이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2020~2021년 추진으로 기틀을 갖춘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지속해서 지켜보고, 현장 의견수렴창구 개설,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보호체계 구축 중심의 신규과제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이 관리자 책임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2년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 예방의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조직 내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세대‧성별 통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임경찰관들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22년 한강공원의 녹지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11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력․비경력․장애인 세 분야로 모집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월 24일(월)~25일(화) 양일간 희망 응시구역별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은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심사 → 공개추첨을 거쳐 3월 2일(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공인 체력인증센터에서 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국민체력100’ 인증서를 원서 접수 시 제출하면 2차 실기심사 중 체력심사가 면제된다. 체력인증제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개인별 체력을 측정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후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체력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40-50분 정도가 소요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는 개인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이를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 소재 체력인증센터는 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 성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89.6%가 해썹 인증 제품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격시험 종목명은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의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발효학 6개 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생화학 5개 과목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은 기존의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바뀐다. 필기시험 중 '식품안전' 과목과 실기시험의 '식품안전관리 실무'에서는 해썹 관련 항목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식약처는 기존에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 등을 고려해 2024년까지는 기존의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유지하고, 2025년부터 개편
*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제23조의2) 신설 - 소방청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 456,703명,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34,226명 등(붙임 참조)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토)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8·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간호직에 한해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정부는 방역현장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응인력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1년과 ’22년 기준인건비에 보건소 인력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인력 총 1,573명(’21년 1,066명, ’22년 757명)을 신규로 배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수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410명을 충원하고,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21.6.5.실시)의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간호직 등 2,118명의 대응인력을 현장에 조기 배치하였다. 그 외에도 감염병 대응 한시인력사업(복지부)을 통한 기간제 채용, 본청 및 읍·면·동 인력의 보건소 지원근무,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등의 방식으로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 재택치료 업무 등 방역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또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
지난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코로나19, 비대면 산업동향과 대학생 취업인식 분석」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및 졸업생 응답자 6,006명 중 1,764명(29.4%)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계획이 있는 수험생이 응시할 계획이 있는 공무원 시험 급수를 살펴보면 9급에 응시할 학생은 1,217명(53.7%), 7급에 응시할 학생은 870명(38.4%), 5급에 응시할 학생은 180명(7.9%)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 계획이 있는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에 대해 8개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고용안정성 보장’이 1,193명(27.2%)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급여 안정성 및 복리후생’이 1,077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시험 응시 이유는 ‘퇴직후 공무원연금제도’(757명, 17.3%), ‘공무원으로서 적성과 소질, 소명의식 등’(459명, 10.5%), ‘사회적 평판과 인식’(337명, 7.7%),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237명, 5.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님이 원해서‘, 공기업 채용인원 감소, ’자기소개서를
지난 6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서울시 수렵면허시험은 상·하반기 2회 계획돼 있으며 상반기 시험은 4월 16일 토요일, 하반기 시험은 7월 2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은 총 4과목 80문항으로 100분안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종 : 총기 외(활․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울시 수렵면허 시험은 4지 택1형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합격자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규 60점 이상 득한자로 결정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문제은행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배포 받을 수 있다. 한편, 상반기 시험 원서접수기간은 3월 14일(월)부터 3월 16(수)일까지로 합격자는 4월 26(화)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
2023년부터는 소방공무원시험에서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분야에 대한 가점 항목이 추가되며,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단계에서 부여한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국어 과목이 제외되어 향후 채용되는 소방공무원의 국어능력 저하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 및 외국인 대상 소방서비스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선발이 목적이다. 가점 비율은 기준점수별로 1% ~ 5%까지이며, 면접시험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된다. 가점대상 시험을 살펴보면 국어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 시험 등 3개이며, 외국어는 영어(토익, 토플, 텝스, 플렉스, 토셀, 지텔프), 일본어(J.L.P.T, J.P.T), 중국어(신 H.S.K, 신 BCT(B), 구BCT(B))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변별력이 가산점으로 인해 침해 될 가능성과 가산점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 소요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산점 부여 시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변경한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50%, 체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