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계속 출제한다. 인사처는 14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MOU)’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갱신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체결한 협약을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문제출제와 문제지 인쇄, 정답 확정, 소송 지원 등을 맡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그 외 임용시험 전반의 관리 및 제반 비용 등을 담당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이 연간 약 34억 원, 3년간 약 100억 원의 자체 출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고시센터라는 출제전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같은 날에 시행되는 각 시‧도와 출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험생들은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인사처의 수탁 출제로 시험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시·도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시험 운영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 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책협의체 내실화 차원에서 실무회의 간부급 참석, 타 부처 소관안건에 대해 별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연 2회 정례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직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연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대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려는 상당 수의 수험생들은 7급 공무원 시험과 9급 공무원 시험 중 어떤 시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7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며, 직업의 만족도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경력관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제는 전공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험생들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전공과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 행정학 등 전공과목보다 쉬운 과목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공무원 시험의 전문직 중의 전문직렬인 세무직과 검찰직 등에서도 전공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70% 이상이라는 통계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헌법 제7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도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했으나, 상위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개정안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해양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VTS)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선박교통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정보와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은 해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러한 승무경력 대신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VTS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의 기회를 넓힌 것이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9월 부산·인천 국립해사고등학교와 VTS 교육인력 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VTS 관련 교과목 심사도 마무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월 14일(화) 공포되며,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과목, 이수기준, 학점인정 절차 등 교
인사혁신처는 10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 및 부처배치 절차를 공개했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2021. 12. 10.(금) 18:00 ~ 2021. 12. 16.(목) 18:00 기간 동안 공개되며, 해당 기간 내 채용후보자는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지원해야 한다. 단,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진 직렬(류)의 채용후보자는 별도의 배치 절차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되므로,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채용후보자를 임용 추천하게 된다. 단일부처 배치직렬(류)에는 일반행정(우본), 행정직(고용노동), 행정직(교육행정), 행정직(선거행정), 관세직(관세), 감사직(감사),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임업직(산림자원), 외무영사직(외무영사)이 있다. 아울러 다수부처 배치직렬(류) 중 배치가능 부처가 1개인 행정직(재경, 장애), 세무직(세무, 장애), 통계직(통계, 장애), 공업직(일반기계, 장애), 공업직(전기, 장애), 공업직(화공, 장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장애), 전산직(전산개발, 장애) 역시 별도 배치없이 다수부처 배치직렬(류) 임용추천일인 2022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44명의 수험생에게 국가가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교육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중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응시를 금지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적법한 집무집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해당 방침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이라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1년간 다시 수험생활을 거치는데 드는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1인당 1천5백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1천만원을 인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변호사 시험 공고에서 확진자가 응시 불가
서울시가 시행하는 ‘202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공채 9급 171명, 경채 7·8·9급 247명 등 기술직 공무원 418명을 제1회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발예정인원 418명 중 259명이 간호·보건·의료기술직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내년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현장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산림자원 9명 ▲조경 9명 ▲보건 65명 ▲건축 88명이며, 경채는 ▲의료기술 9급 35명 ▲약무 7급 20명 ▲간호 8급 139명 ▲지적 9급 53명을 포함하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1. 12. 15.(수) ~ 12. 17.(금)까지 3일간이며, 필기시험은 내년 2월 26일에 시행되며, 인성검사(2022. 4. 23.) 및 면접시험(2022. 5. 9.~ 5. 13.)을 거쳐 5월 27일(금)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이번 시험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이기에, 해당 직렬을 준비하는 전국 수험생들에게는 국가직, 지방직 외 또 한번의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여러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0여 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근황과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전했고, 청각 장애인 공무원들은 문자통역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인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부업무시스템 접근성 및 근로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식 개선 ▲역량강화 및 소통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피로 부서 이동이 어렵다”면서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장애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시각 장애인 공무원들은 “업무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처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간 나온 건의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해 왔다. 2019년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인사혁신처가 2022년 이후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공무원 선발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인데 반해,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으로 더 짧아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간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에 응시예정자는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록 대상 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이다. 성적제출대상 별로 등록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플렉스 등 기타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이 불필요하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