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9.17. ~ 10.29.) 거쳐,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개정으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
육군 6급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9급 면접일정이 변경 발표됐다. 행정9급 전체 면접대상자 중 10.11.(월)에 예정된 320명의 면접을 10.15.(금)로 변경했다. 당초 행정9급에 대한 면접은 10.11.(월) ~ 10.13.(수)까지 3일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차 대상자들의 면접만 4일 연기한 것이다. 그 외 10.12(화) ~ 10.13.(수)로 계획된 면접 대상자들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에 PSAT 도입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 후 부처에 임용 전까지 채용후보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채용후보자는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 전에 기본교육 및 실무수습 받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채용후보자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 기관이므로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소방사다리차는 차체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작능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은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이론·실기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2019년 496명,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여 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등의 대비한 2차 목표 전문자격자 2,000명 확보를 조기 달성하겠다”며“내년에도 전문교육(200명)과 자격시험(400명)을 실시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무원이 8급에서 9급까지 승진하기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승진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평균승진소요연수’ 통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번 통계는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이다. 또 승진소요기간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오래 걸렸는데, ▲ 8급 → 7급(5년 11개월) ▲ 7급 → 6급(5년 11개월) ▲ 6급 → 5급(9년 4개월) ▲ 5급 → 4급(9년) ▲ 4급 → 3급(10년)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한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총 2,032건 비위행위 중 1,308건(64.37%)이 이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성실의무위반 514건(25.3%), 청렴의무위반 67건(3.3%), 직장이탈금지위반 36건(1.8%), 비밀엄수의무위반 29건(1.4%), 복무위반 22건(1.1%), 영리·겸직금지위반 1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688건, 감봉 440건 등 경징계가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저는 법학박사이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건국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현재 노량진에는 박문각에서 세무직공무원 시험대비로는 이수천세무단독반을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시험대비로는 경찰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험뉴스에서는 이번 달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칼럼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이력에서 보듯이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석사와 박사과정은 법학을 공부하였고 법학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ㆍ경제ㆍ회계ㆍ세무는 물론 법학공부도 사법과 공법을 넘나드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얻었기에 제가 가진 경험을 수험뉴스를 통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험뉴스의 칼럼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상의 모든 시험의 공부방법이며, 특히 공무원 시험의 공부방법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목차 중심의 공부를 한다.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전체의 내용입니댜. 대부분의 교재는 편, 장, 절 등의 체계로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재를 공부
2021년 해군·해병대 6급 이하 군무원 공·경채 면접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해군은 9.28.(화)~10.6.(수),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해병대는 9.28.(화)~9.29.(수), 해병대 덕산포스텔에서 진행된다. 해당 면접일시까지 지정된 면접대기장소에 미도착시에는 면접시험에 응시가 불가하며, 불합격 처리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증상 발현자 중 면접시험 응시 희망자는 확인 후 지정병원, 자가대기장소 등에서 스마트폰 활용 화상면접을 시행할 예정으로, 스마트폰 화상면접 시행 대상자가 해당시간대에 화상 연결이 되지 않을 시에도 면접대기장소 미도착자로 간주하여 응시가 불가하다.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해 25점 만점으로 하며,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해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된다. 평정요소에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국방부 주관 육군·해군·공군 5급 이상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 계급 일반군무원 면접시험이 오는 9.24.(금) ~ 9.30.(목)까지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제출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 세부일정에 따라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 조는 08:30, 오후는 12:50까지 대기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면접에 앞서 출석 확인 및 응시자 교육이 이뤄지며, 7급 공채 응시자의 경우 개인발표 작성문을 작성하게 된다. 개인발표문은 응시순서에 따라 작성장으로 이동하여 15~20분간 작성한다. 면접은 개인별로 10~15분 내외로 진행되며, 개인발표 해당자는 본인 발표 및 면접위원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해 25점 만점으로 하며,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해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된다. 평정요소에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의 지방직 7급 공채 선발시험에 도입 여부가 관심이 커지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현재 관련하여 응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공채 선발 시험에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에 대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험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귀하께서 응시한 시험종류는 무엇입니까? ○ 7급 공채 ○연구직 및 지도직 공채 ○그 외 공채/경채 2. 금년 7월 실시한 국가직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에 응시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3. 지방직 7급 공채 및 연구사·지도사 공채에서 국어과목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데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행 유지(국어과목) ○ PSAT 도입 4. 3번문항에대해 ‘현행 유지(국어과목)’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용시험 준비의 연속성 ○ 새로운 시험형태에 대한 부담감 ○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검증에 ‘PSAT’가 적절치 않음 5. 3번문항에 대해 ‘PSAT도입’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