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원의 소방재정이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 취업 규정을 준용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개정내용> 현 행 개 선 ∘35세까지 취업지원 (35세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38세까지 지원) ∘39세까지 취업지원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 80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7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제2차시험 전문과목 평가를 통해 행정직군 577명, 과학 기술직군 223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통계 직류가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검찰 90.00점, 일반행정 85.00점, 세무 82.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일반농업 직류가 9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 개발 90.00점, 화공 86.00점, 일반기계 79.00점 등이다. 【 주요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구분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통계 91.00 검찰 90.00 일반행정 85.00 세무 82.00 일반농업 92.00 전산개발 90.00 화공 86.00 일반기계 79.00 * 일반 모집단위 기준 합격자 평균연령은 28.7세로 지난해(28.2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가 68.6%(549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0%(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6.25. ~ 6.29. 9.12. 3차 9.12. 9.27. ~ 9.30. 10.24.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7. 1. ~ 7. 4. 9.12. 3차 9.12. 9.27. ~ 9.30. 10.2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6.25. ∼ 6.29. 9.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시간 변경 안내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필기시험 시간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10:00~11:40(100분) → (변경)10:00~11:50(110분) (국어, 영어 각 5분씩 연장)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시험시간 - 1.5배 시간연장(10:00~12:45, 165분), 1.7배 시간연장(10:00~13:10, 190분)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10월 20일(일) 실시된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0월 31일(토)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88,723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22,937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65,786명(결시율 25.8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6,327명(평균합격률 55.2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으로, 직전 제71회 시험(25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1건),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편, 202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4회(심화 4회, 기본 2회) 시행하며, 제73회 시험의 경우 토요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시행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봄(28.54) → 겨울(27.41) → 가을(22.11) → 여름(21.94) 계절별 화재사망률(%) : 겨울(34.23%) → 봄(29.85%) → 가을(19.60) → 여름(16.3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0,530건 발생하여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간(‘19~’23) 겨울철 화재 인명피해 현황 】 ○ 겨울철 인명피해 연평균 725명, 인명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30.07% - 인명피해(명): 겨울(725) ⇢ 봄(660) ⇢ 가을(532) ⇢ 여름(495) - 화재 인명피해률(%): 겨울(30.07) ⇢ 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