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1년 국가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의 봉급은 1,659,500원이며, 7급 1호봉은 1,898,700원이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0.9%를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상승된 금액이다. 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한다. 한편, 2021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0년 인상률(2.8%)보다 1.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전례없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먼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올해부터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을 줄이고, 시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제도를 운영한다.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시 현장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구급대원 이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4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보호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담당관은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 유족 중심의 자살사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를 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전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자살현장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전국 소방서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관은 극단적 선택 현장을 많이 접하는 상황실 상황요원, 구조·구급·생활안전대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처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연결해준다. 한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자살률을
영어 등 외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공무원 등이 파격적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 9명을 선정하고 특별승진 등 포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수상장들은 지난해 분기별로 선정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9명 중 최고등급인 ‘혁신인’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케이-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구축, 대규모 공채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공개채용1과 채재혁 사무관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이 부여된다. 최 사무관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7급 및 9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안전하게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 다음 등급인 ‘창조인’에는 올해 첫 공채시험인 5급 공채 1차 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한 이호영 사무관외 1명이 선정됐다. 이 사무관은 총 9,638명이 응시한 1차 시험에서 철저한 방역대책 및 시험장 안전대책으로 감염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집행하였다. 또 성과급 최고등급이 부여되는 ‘도전인’에는 ▲외국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면접비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시행해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 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달 중순 이후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단,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정책은 연령 제한(만 18세 ~39세 이하)이 있는 청년면접수당과 달리, 면접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민간 여론조사 결과, 구직자의 약 68%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면접실비 지원정책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등 수험생의 편의지원 신청을 원서접수 기간이 아닌 그 이전에도 미리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2019년부터 국가공무원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관 선발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던 편의지원 신청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편의지원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보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을 미리 확인하여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별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의 응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신청 기간동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편의지원 사전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차수별로 1월, 6월, 12월에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험별 원서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및 경채시험 등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가능하다. 논문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이 지난 1일 확정 발표되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선발예정인원이 작년(4,985명) 보다 337명 많은 5,32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7년: 4,910명 → 2018년: 4,953명 → 2019년 4,987명 → 2020년: 4,985명) 직렬별(일반모집)로 증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고용노동으로, 작년 보다 247명을 더 선발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세무(153명), 직업상담(144명), 일반행정 지역(141명), 일반행정 전국(137명), 전산개발(89명) 순으로 채용 인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고용노동과 직업상담 직렬의 채용인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반면, 작년 대비 선발예정 인원이 줄어든 직렬(일반모집)도 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355명)가 작년 대비 67.4% 감소했고, 출입국관리(△185명), 건축(△42명), 일반농업(△28명), 정보보호(△28명), 경찰청(△26명), 관세직(△24명) 등도 올해는 두자리 수 이상 감소된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월 말일이 일요일이고, 다음날(3.1.)도 공휴일이므로 3월 2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재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규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이며, 그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 68건, 갑질·금품수수 31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전년도 보다 1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소방기관의 공직기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연말 연시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난 등 비상 상황에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자 전국 소방관서와 산하기관(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 ▲초과 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 유지 등에 대
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는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들은 나에게 전과기록이 특히 면접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곤 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들 중에는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 전과기록은 공무원시험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시험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경찰시험에서는 미리 자신들의 정보망(SIMS)을 통해 입수한 신원사항을 파악한 후에 면접시험에 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경찰시험에서는 가벼운 전과라도 면접시험에서 치명적인 하자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행정직이나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시험에서는 일단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에 신원조회에 들어가므로 가벼운 벌금형 전과는 최종합격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법에서 정하는 임용 결격사유, 즉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
2021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 작년(2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45명을 선발한다.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지난 5일 기상직 9급(기상서기보)에 전국모집 44명, 지역구분 모집 1명(제주) 등 총 45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기상직 9급의 시험 과목은 총 5개(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이며, 4지선택형으로 각 과목당 20문항이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이며,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다. 응시원서는 2. 21. ~ 2. 24. 기간 동안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4월 17일(토)에 시행해 5월 27일에 필기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8. 4. ~ 8. 13. 기간 동안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8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모든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할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기상청은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2021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변호사 시험을 볼수 있게 되는 가운데, 회계사 시험 등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확진자의 시험응시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를 제한한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월 28일로 예정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대해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을 공지한 상태이다.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을 모두 중요시하는 요즘, 3교대 근무가 아닌 정시 출퇴근, 안정성과 워라밸 등을 고려한 간호직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간호직공무원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응시 할 수 있어 경력이 있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신입 간호사에게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간호직공무원은 최근 4년간 선발인원이 6배 정도 늘어났고, 간호사자격증 소지자만 응시자격이 있어 타직렬에 비해 경쟁률도 낮은 편이며,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앞으로도 채용인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이 밝다. 간호직공무원은 우선 8급으로 시작한다는 면에서도 9급으로 시작하는 타 직렬과 차이가 있다. 또 병원 임상 경력 또는 대학병원 근무 경력이 있다면 경력만큼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간호직공무원 시험은 보통 연 1회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별로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채용을 하기도 한다. 올해 필기시험 날짜는 9급 필기시험 날짜와 동일한 6월 5일(토)로, 전국이 동시에 시행되며, 지역별로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간호직공무원의 특이한 점은 서울시와 다른 지역의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생물,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