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소방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시설인 '인공지능(AI)복합문화스튜디오'를 개설해 주목받고 있다. 이 스튜디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휴식과 독서 공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디지털 무장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방교육과 현장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단된 이 팀은 교직원 및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교육과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챗봇)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소방기관장 정책참모’ 대화형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이 혁신적인 챗봇은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화재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신속하게 요약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휘관의 핵심 업무를 보조한다. 인공지능(AI)복합문화스튜디오의 도입과 디지털 무장단의 활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소방 행정의 전반적인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소방학교 복합문화스튜디오를 방문하여 "AI복합문화스튜디오의 창의와 혁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신청 개시(8.5.) 100분만에 총 20,000개가 조기 마감됐다. ‘헬프미’는 귀여운 ‘해치’ 캐릭터의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이번 모집은 당초 8.5.~8.16.까지 총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청 첫날부터 예상보다 더 많은 신청이 쇄도해 일상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헬프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과 연동돼 긴급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 가능),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한 2차 예시문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내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조로 전환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2차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기조 전환을 예고하며, 1차 예시문제를 공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영어 과목 각각 20문항의 예시문제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제는 출제기조 전환 취지에 맞게 직무능력 중심으로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됐고, 영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작년에 이어 수험생들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해 2차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내년 9급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주요 예시> ▪ 기술사 : ①직무경력 9년 ②대졸+경력 6년 ③기사+경력 4년 ▪ 기능장 : ①직무경력 9년 ②기능사+경력 7년 ③산업기사+경력 4년 ▪ 기 사 : ①직무경력 4년 ②산업기사+경력 1년 ③관련학과 대학졸업 ▪ 산업기사 : ①직무경력 2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1.(목)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하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각 4명씩 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 상호파견관 배치(’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위성영상 및 해양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를 항공순찰에 도입·적용하여 해양 안전순찰과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대는 기존의 단순한 해상순찰에서 탈피하여 선박 항적정보, 위성영상정보, 각종 해양 사고정보 및 불법 행위정보 등 각종 해양 치안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항공 순찰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항공대 관할해역의 시기별·해역별 취약 요소와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관내 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 세력과 협력하여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해양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년간 상반기 항공 단속 실적 평균은 18회였으나, 올 상반기 단속 실적은 46회(불법고래포획, 어업구역위반, 무허가어업 등)로 3년 평균 대비 255%에 달하는 임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 순찰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임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12 1,382 115.2 : 1 1 행정7급(일반행정) 소계 5 1,225 245 : 1 경기도 5 1,225 245 : 1 2 행정7급(일반행정)(장애인) 소계 3 63 21 : 1 경기도 3 63 21 : 1 3 농업7급(축산) 소계 4 94 23.5 : 1 경기도 4 94 23.5 : 1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74조) 도검 보관 명령을 따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0개로 농식품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4개 직위이다. 【 부처별 공개모집 현황 】 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임기제) 민간인/공무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연구관(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민간인/공무원 외교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보건복지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