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시민정책자문단 30여 명과 함께「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간담회」를 6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자문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자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자문단간 소통강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를 주제로 창의경영연구소 조관일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자문단과 ‘시민정책자문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문단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3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권역별로 조직화하고, 명예경찰관과의 연계 치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들 의견은 검토를 거쳐 향후 시민정책자문단 운영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은 작년 11월 각 경찰서 등의 추천을 받아 311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동네 치안 개선사항 발굴 및 주요 치안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코로나19 및 지방선거로 인해 대면으로 진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 5월 27일(금)부터 6월 6일(월)까지 11일간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실시하는 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로 시행한다. 한국사‧영어 성적은 원서접수 시 등록하고,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2. 7. 18.∼7. 29.) 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필기시험 1교시는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80분간 공통 2과목(형사법, 헌법)을 치르며, 2교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 120분간 분야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3과목을 치르게 된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대학은 5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등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1979년에 경찰대학이 개교한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5월에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후 이번 모집요강에 담아 발표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 7천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하여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나,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하여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경 승진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 ▵순경공채 1,621명(남 1,193명, 여 428명) ▵경력경채 174명(남 97명, 여 77명)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5월 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2022. 4. 27.(수) 국내 최대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운영사인 ㈜두나무와 함께 「디지털자산 범죄의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사기법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금융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금융범죄분석센터, ㈜두나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①금융범죄 예방, ②범죄 수사, ③기술개발, ④피해자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비대면 시대에 진화하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전략과 공조체제 마련을 위하여 관‧산‧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라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범죄 발생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함에 따라, 신속한 범죄인지를 통해 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매년「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총 593건(국내유출 522건, 해외유출 71건), 1,638명 검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나,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기업의 조치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이에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