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위성영상 및 해양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를 항공순찰에 도입·적용하여 해양 안전순찰과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대는 기존의 단순한 해상순찰에서 탈피하여 선박 항적정보, 위성영상정보, 각종 해양 사고정보 및 불법 행위정보 등 각종 해양 치안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항공 순찰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항공대 관할해역의 시기별·해역별 취약 요소와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관내 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 세력과 협력하여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해양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년간 상반기 항공 단속 실적 평균은 18회였으나, 올 상반기 단속 실적은 46회(불법고래포획, 어업구역위반, 무허가어업 등)로 3년 평균 대비 255%에 달하는 임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 순찰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임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12 1,382 115.2 : 1 1 행정7급(일반행정) 소계 5 1,225 245 : 1 경기도 5 1,225 245 : 1 2 행정7급(일반행정)(장애인) 소계 3 63 21 : 1 경기도 3 63 21 : 1 3 농업7급(축산) 소계 4 94 23.5 : 1 경기도 4 94 23.5 : 1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74조) 도검 보관 명령을 따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0개로 농식품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4개 직위이다. 【 부처별 공개모집 현황 】 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임기제) 민간인/공무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연구관(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민간인/공무원 외교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보건복지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24년 상반기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설문조사 결과(3개 과정 평균)> 설문 문항 긍정응답 평균 안내서 (가이드북) 1.공직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98.0% 97.3% 2.목차별 주요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97.9% 3.신규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하여,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 44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되었다. * 8개 업체(화재진화, 산불감시, 화물이송 업무 등 수행) 44명 대상 특히, 이번 생환훈련 민간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의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 2023.10. 경기도 포천에서 산불진화 훈련 중이던 민간헬기가 저수지에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사망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총 7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시 생존율 향상을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8일(목) 14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자치경찰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자치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에 설치(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설치), 전국 총 18개 위원회 운영 중 올해 ‘자치경찰협력회의’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7개 시도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자치경찰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로 구성된 지역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제2기 위원장들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장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실질화, 안정적인 재원마련 등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민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고자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대한 119에 의해 소생한 심정지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Reborn;다시 태어나다)클럽을 소생자 외 지원자(관련 학계, 심리․정신의학 전문가, 후원기업, 재단 등) 그룹과 구조자(119구급대원, 일반인 하트세이버 등) 그룹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단체로는 미국 심정지 소생자 연대 CASA (Cardiac Arrest Survivor Alliance)*가 있다. * 미국 심정지 소생자 연대는 의료·심리전문가, 소생자, 가족, 구조자, 후원자 등으로 구성 구분 내용 지원자그룹(Supporters) 심리상담전문가, 정신의학전문의, 후원단체, 관련 학계 등 소생자그룹(Survivors) 심정지 소생자(기존), 가족, 간병인 등 구조자그룹(Rescuers)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 등), 일반인(하트세이버 등) 그간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의 소생자들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인터뷰, 급성심장정지 관련 워크숍에서 본인의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시효기간이 10년인 기관은 36개(약 12.4%), 5년인 기관이 3개(약 1%),
소방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한곳에 모아놓은 혁신 공간이 탄생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는 지난 16일 소방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립‘소방전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 소재 중앙소방학교 행정관리동 3층에 자리잡은 소방전문도서관은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개소한 소방전문도서관은 각종 소방 자료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연과 학습, 토론이 가능한 다목적 창작공간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하여 가상현실(VR)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소방훈련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국민 안전 의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중앙소방학교장은“이 공간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전문 지식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공간을 넘어, 첨단 기술과 가상현실(VR)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학습과 훈련의 장으로 설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