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월 21일(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前)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최근「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 한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시민정책자문단 30여 명과 함께「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간담회」를 6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자문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자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자문단간 소통강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를 주제로 창의경영연구소 조관일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자문단과 ‘시민정책자문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문단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3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권역별로 조직화하고, 명예경찰관과의 연계 치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들 의견은 검토를 거쳐 향후 시민정책자문단 운영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은 작년 11월 각 경찰서 등의 추천을 받아 311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동네 치안 개선사항 발굴 및 주요 치안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코로나19 및 지방선거로 인해 대면으로 진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본점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사장 김정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등‘소방가족과 함께하는 같이서기’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업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니어 히어로즈(서포터즈)’사업으로 가족 중 투병 생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소방공무원 대상 부모공감 직업체험과 청소년 자녀 여름 캠프를 운영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청소년 자녀 학업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화재현장 피해 청소년 가정 공부방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소방복지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소방가족분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 및 자녀 복지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고 소통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 추진되는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4차산업 혁명‧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신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신산업, 기업부담 등 기업활동에 관한 분야와 국민불편, 지역현장 등 국민생활에 관한 개선사항 등 총 4개 분야이다. 공모전은 6월 2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각 부문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또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제안서 등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선과 본선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 * 전자우편 담당자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 5월 27일(금)부터 6월 6일(월)까지 11일간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실시하는 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로 시행한다. 한국사‧영어 성적은 원서접수 시 등록하고,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2. 7. 18.∼7. 29.) 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필기시험 1교시는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80분간 공통 2과목(형사법, 헌법)을 치르며, 2교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 120분간 분야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3과목을 치르게 된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대학은 5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과학과 소방기술을 융합한 재난 대응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방분야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대형 특수재난에 활동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군용전차나 전투기 엔진 등을 활용한 유전화재 진압소방차, 험한 지형을 주행하는 소방차 등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가 5월 31일‘안전·연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리는 협약식은 그동안 소방과 국방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서 양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에 뜻이 모아져 성사되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유사 시 긴밀한 공동대응체제 가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이 재난안전과 융합한다는 것은 ‘소방발전 4.0시대’가 추구하는 이상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등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대응능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5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일선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4대 혁신과제의 내용은 ①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경력에 따라 현장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하고, ②소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기능을 재편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③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훈련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④이와 더불어 소방 교육훈련기관 개방을 통해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소방관 생애주기 교육훈련체계 확대·개편하여 현장 전문성 제고 신규임용부터 소방서장까지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하여 재직기간 동안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신임교육은 현장성이 더 강화된다. 교육기간을 현행 15주에서 19주, 24주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실화재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실무과목 비중을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