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공채 최종합격자의 부대 배정 장소 및 일정이 안내됐다. 부대배정은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부대선택의 기회가 부여되는데,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부대배정 당일에 안내된다. 임용예정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채용등록 완료자 전원은 부대배정을 위해 직렬별로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0월 22일(금)은 전기 9급, 통신 7급, 차량 9급, 사서 9급, 군수 9급, 수사 9급, 토목 7급, 환경 9급, 전산 7급, 영상 9급, 치무 9급 직렬이 국방컨벤션 405호에서, 10월 26일(화)은 행정 7급(001), 행정 9급(002), 전산 9급, 건축 7급(012), 건축 9급(013), 시설 9급, 통신 9급 직렬이 국방시설본부 1층 다산관에서 부대배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후보자는 개인별로 지정된 부대배정행사 시간 외 참석이 불가능하며, 행사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직렬별 세부 행사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임용유예자도 부대설명을 위해 참석이 필수이며,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입장과 본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여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고 수립해,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았다. 혁신 비전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이다.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할 계획이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10월 28일(목)에 공고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7일간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2022년 1월 15일(토)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이후 체력시험 등 면접 일정은 내년 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은 총 30명(인문사회 15명, 자연15명) 선발할 계획이며, 남자는 26명, 여자는 4명이다. 시험과목은 총 6과목으로 필수과목 4개(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와 선택과목 2개(인문사회계열: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택 2/ 자연계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택 2)로 구성되어 있다. 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으로 대체된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은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9주간 공통교육으로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진행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조종사 4명, 정비사 5명, 운항·관제사 6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 의료지원을 위해 10월 8일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었다. 건강검진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부모와 배우자로 한가족당 3명까지이다. ’22년부터 희망자 파악 후 KMI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정봉훈 해양경찰 차장은 “이번 협약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순직한 해양경찰관의 업적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이 깊다.”며 “앞으로도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10년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 중 34명의 순직자가 발생 되었으며, 유가족들에게는 각종 장학금과 명절 제수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3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8. 16.(월) 09:00 ~ 8. 26.(목) 18:00, 11일간 진행된 원서접수에서 총 50명 선발예정에 1,742명이 출원했다. 모집분야별 경쟁률은 일반 37.7:1, 세무회계 23.2:1, 사이버 23.4:1로 집계됐다. 한편,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16일에 전국 6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10. 21.(목)에 발표된다.
2021 공군 주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경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이 7일 공군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행정 7급 12명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전원은 10월 13일(수)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체검사서 및 기타 등록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는 10.8.(금) 16시부터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작성가능하며, 등기우편은 10.13.(수)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포기서를 10.13.(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후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서를 10.27.(수)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학업의 계속 등 임용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임용유예신청서를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시 입증할 서류(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임용예정일자는 11월 1일부이며, 모집단위별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위로 임용된다. 또 임용대기자는 공석 발생 시 그 다음달 1일부로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라 임용된다. 한편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 선발기준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이 오는 10월 16일(토) 전국 6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지구별 필기시험장은 서울(성남중·고등학교), 부산(화명중학교), 대구(능인고등학교), 광주(송광중학교), 대전(대전탄방중학교), 경기남부(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이다. 응시자는 신청 지역의 지정된 시험장 외 다른 지역 시험장에서 응시는 불가하며, 시험장은 시험 당일 08:00부터 출입 가능하다. 1·2차 병합 필기시험의 과목은 1차는 객관식으로 5개 과목이다. 선발분야별로 일반은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세무회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을, 사이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을 본다. 단, 영어 과목은 검정제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필수 1개와 선택 1개로 총 2과목이다. 선발분야별로 일반 필수(형사소송법)와 선택 1(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세무회계 필수(회계학)와 선택 1(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사이버 필수(시스템네트워크보안)와 선택 1(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기시험 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군무원채용 규정 위반으로 합격이 뒤바뀌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무원 채용 당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를 위반하여 13명의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박탈했고, 3명은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군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응시자 12명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다. 행정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도 이러한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80%로 상향해 응시자 1명은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해군의 경우 실기시험 응시자가 총 2명으로 남은 1명이 자동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다. 또 군은 실기시험 합격자 인원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늘
앞으로는 소방관에게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게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22명)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였다. 이에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통합되고, 소방정책국 ⇨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 장비총괄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
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인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중 태권도대회 일정과 장소가 변경됐다. 당초 9.29.(수) ~ 30.(목), 서울 국기원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9.29.(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앞당겨 시행된다.. 이는 서울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