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법은 20년으로 개정 추진 중임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하였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장, 청주시의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하였다. 1. A(16세, 해킹 및 공갈, 2023년 9월 19일 구속) 2. B(29세, 자금세탁, 2023년 8월 3일 구속 송치) 3. C(25세, 현금 수거, 2023년 7월 27일 구속 송치) 피의자 A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알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 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로,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 **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달 20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5명 선발에 총 3,834명이 지원해 평균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53명 채용에 총 1,869명이 응시하여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35.4:1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순경 공개채용 경쟁률) (‘20년) 25.2대 1, (‘21년) 15.1대 1, (‘22년) 25.7대 1 순경 공개경쟁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중부지방(인천, 태안, 평택, 보령)으로 평균 63.6대 1을 기록했고, 특히 여경의 경우는 중부와 남해지방(부산, 통영, 창원, 울산)에서 1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는 총 20명 모집(일반 10명, 해양 10명)에 총 401명이 지원해 20.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으며, 이 역시 최근 3년 경쟁률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다. * (최근 3년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경쟁률) (‘20년) 7대 1, (‘21년) 6.7대 1, (‘22년) 1
같은 아픔을 가진 12분의 부모님이 마음 치유 여행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순직소방공무원 부모님 12분(7가족)을 모시고 마음 치유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웨이와 유가족 비영리법인 (사)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하는 이번 여행 은 같은 아픔을 가진 순직소방대원의 부모님들 간 유대감을 쌓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숲 치유 프로그램 △피로회복 스파 △감귤 체험 △도립공원 방문 등 마음 치유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힐링 여행이다. 또한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대원들이 직접 힐링 음악회를 준비해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각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번 여행은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헬기 사고로 순직한 故신영룡 소방관, 2011년 1월 22일 고드름 제거 작업 중 순직한 광주 故이석훈 소방관, 2020년 7월 1일 전남 피아골 계곡 급류사고 현장에서 구조 중 순직한 故김국환 소방관, 2021년 6월 30일 울산 상가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노명래 소방관, 2017년 9월 17일 강릉 석란정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운영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한 ‘2023 인사운영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는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 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와 기준 등의 사항을 인사담당자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항목은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휴직 ▲징계 ▲퇴직 등 8개 분야, 총 3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위법·부당한 공무원 채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 등을 고려해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인사제도가 신규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법령에서 여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수시로 개정돼 일선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개정된 인사제도나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도 별도로 기재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이 상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5일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9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직원(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상담센터) 중 최근 5년간 화병 환자는 4배, 우울증 환자는 2배, 공황장애 환자는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화병(질병코드 F43)으로 진단받은 고용노동부 근로자는 2017년 43명, 2018년 62명, 2019년 77명, 2020년 96명, 2021년 133명, 2022년 163명으로 5년간 3.8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우울증(질병코드 F32,33)으로 진단받은 인원 역시 2017년 281명, 2018년 341명, 2019년 353명, 2020년 416명, 2021년 508명, 2022년 587명으로 2배가 늘었다. 한편, 공황장애(질병코드F41)로 진단받은 인원도 2017년 224명, 2018년 239면, 2019년 289명, 2020년 303명, 2021년 336명, 2022년 399명으로 5년간 1.8배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진단명을 확정받은 직원의 통계수치로,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지만 증상을 겪고 있는 직원 등을 더하면 실제 우울증·화병·공황장애를 겪고있는 직원의 수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재편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현장의 치안역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全)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경찰 운영 먼저,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 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 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4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고용률도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등 인적 다양성 전 영역이 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2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성 및 통합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22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초과 달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모두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도 175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했고, 2021년 최초로 두 자릿수(10.0%)를 기록했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도 전년 대비 1.2%p 오른 11.2%로 집계됐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4개 기관(외교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이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6.4%,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7.4%로 관리자 4명 중 1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다. 지난 5년간의 주요 변화 및 제도 개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올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
매년 특정 장소에 고교·대학생이 모여 열리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1:1 개별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10월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에서 순회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박람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2030 공무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현장 공무원 특강 ▲1:1 상담 ▲최근 합격생 수험정보 등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