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순경공채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응시생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되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등 총 4차례의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첫 관문인 필기시험에서는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오는 8월 21일(토)에 치러지는 필기시험은 10:00 ~ 11:40까지 100분간 진행되고, 필기시험 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당일 12:00에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확정답안은 8.23.(월) 18:00에 공지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 수정가능하다. 답안 작성 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와 모자를 휴대·착용해
경찰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새롭게 적용될 ‘남녀통합체력시험’이 예정대로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대부분 원안을 수용했으며, 부칙으로 체력검사의 도입시기도 추가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령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남녀통합 체력검사는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순경공채 등 나머지 시험에는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력검사는 현행 종목식 평가가 아닌, 순환식 시험으로 남녀 구분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동일한 기준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앞서 경찰청 인원위원회는 새로운 순환식 시험에 대해 "기존의 종목식보다 직무적합성이 높고",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7월 30일에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전국 경찰기관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등 새롭게 변화된 조직 체계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제 개편에 따라 현행 시·도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직제 명칭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사·사정 비위·민원업무에 치중되었던 업무와 역할을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까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은 치안 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운영으로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 면담제’를 통해 경찰서
해양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 최초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정급 팀장과 팀원 4명으로 구성되며 첫 팀장은 조숙영 현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이 전보 발령되었다. 해양경찰은 그 동안 군과 경찰에서 발생하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 방향이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반드시 조직적 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팀 신설」로 의지를 다진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의 조직문화 진단과 성평등·인권중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성평등정책팀 신설을 통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가 해양경찰 내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에 ‘대한특전무술협회’가 추가되어, 총 62개로 늘어났다.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그리고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등 총 10개이다.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회 등 현재 총 51개이다. 마지막으로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는 택견보존회 1개가 있다. 한편, 순경 공채 등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무도 4단 이상은 4점, 무도 2·3단은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를 2023년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 종목 도입에 대해 재검토의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에 시행일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학(경채), 순경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새로 마련된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기준을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통합선발에 따른 성별 합격률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안력을 고려해야 하며 수험생들이 체력검사를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순경 공채 시기를 3년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성별합격률과 경찰의 치안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수험생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
소방청은 현장실무 교육이 강화된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올해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교육대상 인원 폭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운영해 왔으나,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고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의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표준안은 행정 실무과정을 축소하여 한정된 교육 시간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현장실무 교육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과 연기로써 실제 화재현장의 롤 오버,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등을 재현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물화재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 중 일부에만 갖춰져 있는 해당 시설을 권역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신임소방관 교육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발표된 가운데, 순경 공채분야의 경쟁률은 상반기보다 눈에 띄게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남자 공채순경은 1,546명 선발에 29,255명이 출원해 상반기 평균 경쟁률(15:1)보다 높은 18.9대 1을 기록했고, 여자 공채순경도 582명 선발예정에 14,02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4대 1로 상반기(19.2:1)보다 높게 기록했다. 이는 하반기 순경공채 남자는 415명, 여자는 157명을 상반기보다 더 적게 채용하는 반면, 출원인원은 상반기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남자 순경 선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39.1대 1을 기록한 대구로 28명 선발에 1,096명이 지원했다. 다음으로 ▲광주 37.6:1 ▲울산 32.8:1 ▲대전 27.6:1 ▲부산 25.7:1 ▲경남 23.1:1 ▲인천 20.7:1 ▲충북 19.7:1 ▲제주 19.2:1 ▲경기(남) 18.9:1 ▲전북 17.9:1 ▲경북 17.6:1 ▲경기(북) 17.3:1 ▲서울 16.7:1 ▲전남 16.4:1 ▲충남 15.1:1 ▲강원 14.1:1 순이다. 여자 순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지역은 50.3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중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소방청 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난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주요 내용은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 이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발표된 가운데,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연기없이 연초 계획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순경 선발인원은 총 2,248명으로 남자 1,546명, 여자 582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696명(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01명, 대구 39명, 인천 77명, 광주 23명, 대전 38명, 울산 19명, 경기남부 291명, 경기북부 93명, 강원 141명, 충북 49명, 충남 138명, 전북 88명, 전남 138명, 경북 161명, 경남 124명, 제주 32명이다.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어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7.9.(금) 15:00 ~ 7.19.(월) 18:00까지 11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7. 28.(수) ~ 8. 17.(화)간 가능하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8. 21.(토)에 시행되며, 구체적 시험일정은 8. 13.(금)에 응시자가 지원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60,994명 중 여성의 비율은 9.3%(5,649명)으로 전년 대비 6.1%(350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59명으로 전년대비 7.2%(67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연보는 소방청이 2020.12.31.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화재발생 현황, 119구조·구급 현황, 소방헬기운항 현황 등 총 69개 분야 188종의 세부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시·도 소방본부 소방안전교부세를 새롭게 수록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본 통계”를 작성하였다. 화재발생은 38,659건으로 전년대비 3.6%(1,444건) 감소했고, 인명피해도 2,281명으로 전년대비 9.3%(234명)가 감소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 등 비주거 장소 36.9%(14,265건)였고 주요 원인에는 부주의 49.6%(19,185건)였다.. 구조출동은 838,194건으로 전년대비 6.2%(55,412건) 감소했으며 119구조대가 838,194건 출동하여 665,744건의 구조활동을
소방청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극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 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제·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하다.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매뉴얼 제작·배포이다. 위와 같은 예방안전표준교재가 배포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따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 행정의 통일성이 담보되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잦은 질의회식 사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했다. 아울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