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내년부터 개편된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필수 과목 2개(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3개(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이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필수 5개 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 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은 현재 총 5개 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에서 총 4개 과목(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개정된다. 또 영어·한국사 과목의 경우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영어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순경공채와 경찰행정 경채에서 대체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3급 이상이다. 한편, 토익 등 시행기관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
2021년도 경찰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처음으로 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경력경재채용시험은 상반기·하반기 두차례 시행되며, 이를 통해 학대예방 50명 등 총 82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선발계획인원(691명)보다 130명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고,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변호사 경력 채용도 기존 20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렸다. 상반기 경채 선발분야 및 인원을 살펴보면, 항공 경위 (12명), 항공 기체정비(4명), 피해자심리 (40명), 범죄분석 (8명), 학대예방(25명), 경찰특공대 폭발물분석 (1명), 폭발물처리 (9명), 전술 (43명), 교향악단 (7명), 외국어 (21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영상분석 (12명), 전의경 (87명)으로 10분야 총 284명이다. 7월 9일(금)에 공고되는 하반기 경채에서는 변호사 (40명), 공인회계사 (5명), 안보수사 (10명), 학대예방 (25명),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순경공채 선발인원은 줄었지만 경채 선발인원은 늘어 전체 선발인원은 작년과 유사한 총 5,889명(상반기: 3,104명, 하반기:2,785명)이다. 올해 채용시험은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순경공채는 총 5,068명으로 상반기에 2,820명(남: 1,961명, 여: 739명, 101단: 120명), 하반기에 2,248명(남: 1,546명, 여: 582명, 101단: 120명)을 선발한다. 순경공채 선발계획 인원을 작년(총: 5,159명, 상반기: 2,599명, 하반기: 2,560명)과 비교하면 올해는 91명 감소하였으며, 실제로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 선발계획보다 200명 이상 추가 합격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순경 공채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300명 가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채용인원 및 일정과 함께 채용 관련 안내사항도 함께 공지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및 중앙경찰학교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로 일시점 최대 수용인원이 약 2,400명으로 제한되어 신입교육을 3회(5월·9월·12월)에 걸쳐 실시한다. 따라서 상반기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겨울철에 강이나 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강원도 홍천강 등에서 제36기 특수환경 수난구조 전문훈련을 실시한다. 첫째 주에는 대구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수난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평균 수온 10℃, 최대 수심 10m의 수중환경에서 얼음 밑 수난사고를 대비한 찬물잠수 적응훈련, 수중 인명 수색과 구조기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 주에는 강원도 홍천강에서 영하 20℃, 수온 2℃, 얼음두께 40cm 이상의 조건에서 빙상구조와 얼음 밑 잠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빙상구조 훈련은 얼음구멍에 빠진 요구조자를 빙상구조용 썰매와 구조보트 등 장비를 활용해 구조하는 훈련이다. 얼음 밑 잠수훈련은 수면 위가 얼음으로 막혀있는 조건에서 구조대상자를 탐색해 수면 위로 인양하는 구조기법으로 얼음을 절단하고 수중수색과 인양 절차 등으로 진행하는 훈련이다.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기존에 경험이 많은 우수대원으로 교관단을 구성해 체감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기초체력과 역량이 뛰어난 24명(
앞으로는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기존에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까지 상향되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또 기존에 소방산업법은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보험 또는
지난 1월 16일 시행된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소방학개론 한 문제에 대해 오류가 인정되어 모두 정답 처리될 예정이다. 시험 직후 공개된 문제지 및 정답가안에 대해 응시자로부터 1. 17.(일)까지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총 3문항(소방학개론 1문제, 물리학개론 2문제)에 대해 심의를 가졌다. 심의결과 결과 소방학개론 A형 14번(B형 6번) 문제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이 오류가 있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결정되어 모두 정답처리가 된다. 반면 물리학개론 2문항(A형 18번, 23번/ B형 24번, 15번)의 경우 심의결과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을 정답으로 결정했다. 한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는 2월 2일(화) 14:00에 발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군무원 공채시험의 행정, 기술직군 등 전 직군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만 그동안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수험생의 시험 출제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를 박탈해 그동안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의 원인이 됐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현재 총 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61개) 21. 1. 5.기준 여기서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그리고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로 현재 총 10개이다.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등 현재 총 50개이다. 마지막으로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는 택견보존회 한 곳이 있다. 한편, 순경 공채 등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무도 4단 이상은 4점, 무도 2·3단은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자료: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1953년 창설된 이래 최초로 첫 여성 고위공무원을 배출했다. 오늘 1월 15일자로 해양오염방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오염방제국장에 조현진 부이사관이 승진 임용됐다. 조현진 신임국장은 1971년생 부산 출신으로 부경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해양경찰 환경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을 거쳐 2019년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첫 여성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일본 나가사키대학교(해양과학박사) 유학, 국제해사기구(IMO) 근무 등 해양오염방제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해양오염방제 전문가 및 미래 핵심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조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여성 충원으로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차별없는 균형 인사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여성 공무원 비율(일반직·경찰직 포함): ‘18년 9.5% → ’19년 10.3% → ‘20년 10.9%
해양경찰 대표 마스코트 ‘해우리’와 ‘해누리’ 캐릭터가 8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해양경찰 캐릭터는 2003년 해양경찰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개발된 후 지난 2013년 창설 60주년을 맞아 1차 개선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캐릭터는 해양경찰의 복장을 반영해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표현하는 동시에 최신 캐릭터 흐름에 발맞춰 개발됐다. 큰 귀와 눈으로 국민과 바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어려움에도 신속히 출동해 해양안전을 수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며, 밝은 미소로 모두가 편안하고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남성 경찰관의 이름인 ‘해우리’는 바다 ‘해(海)’와 ‘우리’의 합성어로 해양경찰이 바다의 가족이라는 뜻으로 친구로서 봉사한다는 의미이다. 여성 경찰관 이름인 ‘해누리’는 바다‘해(海)’와 세상(世上)을 높여 부르는 우리말인 ‘누리’의 합성어로 국제 해양경찰로서 모든 해양 종사자들의 번영과 안전한 바다를 기원하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친근함과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새롭게 태어난 해우리와 해누리가 국민과 소통하는 친숙한 캐릭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는 1월 16일(토)로 예정된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 코로나19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는 필기시험 응시불가의 기존 입장을 바꿔,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우선 실시를 결정한 것과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능의 내용의 ‘시험방역관리 안내’ 지침서에 따른 것이다. 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 오는 1월 15일(금) 12:00까지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진자의 시험장소는 입원기관이 된다. 한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문신규정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문신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을 없애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용 및 노출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신의 내용이 혐오성·음란성·차별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된 문신 등을 고려해 합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관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있을 경우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