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채용 필기시험은 지난 4월 11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다가 약 2개월만인 6월 27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채용시험을 재개하면서,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생 행동수칙’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와 출입절차 강화, 모든 수험생의 발열체크,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전·후 방역소독, 시험장내 응시생 간 안전거리 확보 등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수험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험생들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남은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 19로 연기된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6월 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28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잠정연기되었다가 약 세 달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험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사후 시험장 방역소독 실시, 감독관 및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당일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운영 등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일정은 각 시·도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채용시험으로 채용인원은 4,844명(공채 2,984명, 경채 1,860명)이며 5만2,721명이 응시예정이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4월 16일부터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는 군무원 정규시험을 통하여 총 4,139명을 선발하며 공개경쟁채용 3,210명, 경력경쟁채용 9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모집인원 대비 180여명 증가한 수치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290명)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한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8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영어와 한국사 성적제출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 ex) 올해는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성적을 인정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한국사 시험성적을 인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
경찰청은 4월 4일 시행예정인 2020년도 제1차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상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군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군무원 채용결과를 분석하고, 2020년도 군무원 채용인원과 임용시험 일정(안)을 사전 안내했다. 2019년에는 2018년(1,114명) 대비 392% 증가한 총 4,372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는 2018년도와 비교시 3,258명 증가한 것으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도 국방개혁2.0을 적극 추진하고, 청장년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채 3,120여명 등 총 5,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채용유형별 채용공고 시기가 되면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