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47명의 신임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24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진천 본원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확립과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로 9주 동안 운영됐다. 특히 서울 현충원 참배와 임진각 현장 견학을 통해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고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연구실에서 직접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과학기술과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 추진했다. 올해는 착오 송금 반환제도와 유기 동물 중심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국민생활 밀착형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현장경험 공유와 정책보고서 실습을 통해 현장에
마음건강 관리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재해 예방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강원도청사에서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권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권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이용을 확대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권 공무원은 지난 1월 춘천에 개소한 인사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지난 3월 신설된 강원도의 ‘마음쉼터’, 휴양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원권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폭넓은 마음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치유 자원을 확대해 마음건강 관리에 더 힘쓰고,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월 인천과 춘천의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미설치 권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
앞으로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공무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금년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지난달 말(3.30.) 전립선암을 앓고 있던 소방관 8명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그간 업무연관성 입증 등의 문제로 승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립선암을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으로 분류(`22. 7월)하였고, 현장 근무경력 및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전문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창구일원화)”2023년 1분기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11월,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올 1분기(`23.1.1.~3.31.)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92건으로 접수 438건, 보완 402건, 처리 452건이다. 그밖에 입증지원, 법률지원, 현장조사는 9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지난해 1분기 15.0%에서 26.5%로 11.5% 증가해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는 11일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젊은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선배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조언 대상을 상호 교차로 하는 ‘거꾸로 학교’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꾸로 학교란 젊은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의 조언자(멘토)가 되는 기존의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인사처와 법제처가 함께 진행하면서 붙인 새로운 명칭이다. 거꾸로 학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을 자유롭게 모집하고 양 기관의 선배 공무원 1명당 상대 기관의 후배 공무원 3명을 조로 구성해 함께 ‘거꾸로 학교’에 입학해 졸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꾸로 학교 수업은 ▲챗GPT 사용법, 즐겨보는 콘텐츠 공유 등의 기본과목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 10개를 묻는 심화과목 ▲버려야 하는 악습과 키워가야 할 좋은 문화, 청년에게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법 등의 교양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선배 공무원들(멘티)은 전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즉, 인사처 후배 공무원 3명은 법제처 선배 공무원 1명의 젊은 조언자가 되고, 반대로 법제처의 후배 공무원 3명은 인사처 선배 공무원 1명의 조언자가 돼 조별로 자유롭게 시간을 맞춰 함께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구조대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해 전국 현황 파악 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10일(월) 오전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7명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 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 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과 해군 하사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받는 2가지 방식으로, 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병적증명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년 4월* 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고, 시‧도별, 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2020.4.1.) **자격요건(경력 기간)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4월 7일(금, 10시) 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12주 동안(1.16.-4.7.)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공직관과 관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에는 교육생들이 업무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례 실습과 현장학습이 포함됐으며, 특히 첨단 정보기술의 관세행정 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이 강화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투철한 대국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적‧혁신적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59명(7급 5명, 9급 54명)은 실무수습을 위해 4.10일자로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7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2023년도 국회 8급 선발예정인원 증원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구분 선발예정인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 일반 (변경전) 17 명 → (변경후) 22 명 장애 (변경전) 2 명 → (변경후) 3 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