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4일 시행예정인 2020년도 제1차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상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군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군무원 채용결과를 분석하고, 2020년도 군무원 채용인원과 임용시험 일정(안)을 사전 안내했다. 2019년에는 2018년(1,114명) 대비 392% 증가한 총 4,372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는 2018년도와 비교시 3,258명 증가한 것으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도 국방개혁2.0을 적극 추진하고, 청장년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채 3,120여명 등 총 5,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채용유형별 채용공고 시기가 되면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9일 중앙소방학교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수료자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생은 총 458명(남 381, 여 77)으로 지난 8월 12일 입교하여 16주 동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비롯해 화재, 구조, 구급 분야의 각종 현장실무와 훈련교육을 이수했다. 졸업생들은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난현장 최일선 기관인 현장출동부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소방청장상을 받는 조서현 소방사(26세/여, 충남)는 소방학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도 훈련을 반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는 긍지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소방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6,000여명의 새내기 소방공무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軍務員)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