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인사특례 및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9.14.)이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2차 계획 수립을 통해 적재·적소·적시(適材·適所·適時)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지속 발굴·개선*한다. * 비상설 내부 위원회 통폐합, 경력채용 선발요건 자율성 강화, 인사운영 절차·기간 폐지·간소화 등 또한, 상시결원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적시 제공을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관별 채용정보를 인사처에서 통합 공고하는 등 부처별 경력채용도 적극 지원해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한다. * 필기시험 합격 후보자 pool 확대, 부처별 수시 결원 보충 등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구간을 세분화*해 장기 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현행) 4년이상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경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달, 새천년 세대 대두 등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인재상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인재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한다. 헌법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공표하고,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인재개발·평가·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 국민·공무원 등 2만여 명 의견수렴, 학계·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모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thinking)와 태도(attitude)로 구성 ** (예) 40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인재상 기반으로 전면 개선 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기관별 채용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는 축소하는 한편,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해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편의 증진을 위해 ’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단계로 한눈에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저출산·고령화·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 : ’20년145명 → ’21년160명 → ’22년165명 → ’23년185명 ** (현행)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단절 기간이 3년 이내일 것 → (개선) 5년 이내로 확대 공직 내부의 통합인사 여건도 강화한다.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구애됨이 없이 역량을 갖춘 누구나 관리자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부처의 임용현황을 분석해 개선 권고하는 한편,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
경찰청은 지난 27일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공채) 선발 시험일정을 공고했다. 선발 규모는 분야별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2023년)부터는 양성채용목표제도가 시행되며,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양성채용목표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 동 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은 공통 2과목,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총 5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아래와 같다.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이다.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이다.
서울시, 2023년 시험부터 지적직 응시요건 변경 <시설직렬> (대상직류 : 지적) 직류 계급 당초(자격증 추가) 변경(현행 유지) 지적 5급 이상 기 술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6·7급 기 술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8·9급 기 술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임용예정 직렬 및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hrd.seoul.go.kr)에서. - 제1회 임용시험 공고 : 2023. 2.15.(예정) / 제2회 임용시험 공고 : 2023. 6.14.(예정)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학년이나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대상으로는 중장기 일경험 프로그램인 프로젝트형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는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업 지원금은 1인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24개 프로그램, 251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 일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농식품, 외교,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 분야에 대한 일경험도 단계적으로 넓힌
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은 개교 42년 만에 최초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50명을 선발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을 목표로, 새롭게 도약할 경찰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은 이번 편입학 선발을 통해 미래 치안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경찰대학 첫 편입학은 총 1,517명이 지원하여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필기,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34세가 최고령, 22세가 최연소 합격자이다. 여성은 2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체 합격 인원의 40%를 차지하였다. 세부 학력별로는 △4년제 국내대학 47명(94%), △학점은행제 2명(4%), △외국대학 1명(2%)으로, 인문사회·이공·교육·예체능 계열이 고루 합격하여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 편입학 도입 취지에 걸맞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종합격자들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입학 자격을 갖게 된다. 최종 선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3개 직렬 총 14명 선발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제39회 입법고시 행 정 일반행정 5명 14명 법 제 2명 재 경 5명 사 서 사 서 1명 전 산 전 산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와 그 소속기관입니다. 2 시험과목 직류 제1차시험(선택형) 제2차시험(논문형) 일반 행정 □ 헌법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 선택(1) :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법제 □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 선택(1) :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세법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세법 재경 □ 필수(4) : 도서관경영론, 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참고봉사론 □ 선택(1) : 사회과학서지, 행정법, 경제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 320명 채용 □ 경찰관 채용(총 230명 : 경정1 / 경감 3 / 경위 27 / 경사 1 / 경장 20 / 순경 178) 구분 게급 분야 인원 채용공고 필기(실기)시험 최종발표 제1차 경정 5급 경채 1 1.27(금) 구술실기 3.9(목)~10(금) 4.26(수) 경감 변호사 3 경위 해양기상 1 정책소통 1 경사 항공사업 1 경장 함정요원 10 순경 홍보 3 사이버수사 5 조선기술 2 정보통신 6 제2차 경위 헬기조종 5 4.20(목) 필기시험 6.10(토) 8.24(목) 경장 해경학과 10 순경 외국어(중어) 10 제3차 경위 간부후보 20 8.18(금) 필기시험 10.21(토) 12.20(수) 순경 해수산고 10 함정요원 53 공개채용 53 의무경찰 16 구조 6 구급 5 특공 4 수사 5 □ 일반직 채용 ▪ 채용 규모 구분 5급 (1) 5급 임기제 (1) 6급 (2) 9급 (71) 연구사 임기제 (3) 전문경력관 (12) 계 중대법 빅데이터 위성사업 연구개발 건축 오염방제 방제정 VTS 기록물 연구사 유전자감정 항공조종 90 1 1 1 1 1 33 11 26 1 2 12 ▪ 채용 일정 채용 공고 필기시험 최종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 응급의료헬기 보유 수 : 소방청(31), 해경청(18), 산림청(13), 경찰청(10), 복지부(8), 국방부(3)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 소방·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8일 ‘2022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이번 수상자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직원 투표, 국민 검증단(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김진경 사무관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 경찰 등의 현장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공상추정제를 법제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공로로 최고 등급인 ‘혁신인’으로 선정돼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그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국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