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시스템)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의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채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채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돼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7년 이후 ’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으로, 특히 지난해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109명(’17년)→151명(’18년)→139명(’19년)→128명(’20년)→105명(’21년)) 반해,
< 원서접수 경쟁률 > 구 분 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선발인원 30 15 13 2 15 13 2 접수인원 1,153 810 677 133 343 305 38 경쟁률 38.4 54 52.1 66.5 22.9 23.5 19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원서접수 결과 총 30명(인문사회계열 15명, 자연계열 15명) 모집에 1천153명이 지원해 평균 38.4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발 예정인원이 같았던 지난해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당시 1천323명이 지원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채용분야별 경쟁률은 인문사회계열 여성 부문이‘2명 선발에 133명이 응시한 66.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인문계열 남성 부문은 52.1대 1, 자연계열 남성 부문은 23.5대 1, 여성 부문은 19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시험과목은 모든 계열에 포함된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되며 나머지 과목으로 △인문사회계열은 필수 헌법, 행정법과 선택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2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등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인사처 조직개편은 공직사회 내 인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 문화조성, 정책 수요 반영 등 적극적·능동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균형인사과는 ‘통합인사정책과’로 새롭게 개편된다. 통합인사정책과*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임용 확대 등의 정태적인 균형인사에서 나아가 향후 입직경로·저출산·다문화 등 다양성 관리 및 통합·포용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국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구글·퀄컴·지엠(GM) 등 세계(글로벌)기업의 경우 다양성과 통합부서(Diversity and Inclusion) 설치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도 조정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인사감사의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이 다양해진다.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한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
□ 2023년 채용시험 일정 구분 분야 시험공고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상반기 순경 공채 전의경 경채 경찰행정 경채 사이버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보안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마약수사 경채(경장) 2.24.(금) 3.25.(토) 6.16.(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하반기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6.30.(금) 8.19.(토) 12.8.(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경찰청은 지난 22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공고된 채용 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3년 1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일정,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2일(목) 14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時)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 인원은 전년 대비 20명이 늘어난 총 185명(행정분야: 110명, 기술분야: 75명)이다. 선발절차는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이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2023. 2. 1.(수) 09:00 ~ 2. 3.(금) 18:00까지이며, 필기시험은 3월 4일(토)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가 속한 학교는 3. 24. ~ 3. 29.까지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2024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며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에 임용된다.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10명) 110명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 □ 일반임기제공무원(조사업무담당, 연봉등급 7호) 경력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 : 10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1. 4.(수) ~ 1. 6.(금) ▪인성검사 등 2023. 2. 7.(화) ▪면접시험 2023. 2. 15.(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22.(수) □ 법원행정고등고시[선발예정인원 : 10명(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1. 16.(월) ~ 1. 27.(금) ▪제1차 시험 2023. 3. 11.(토) ▪제2차 시험 2023. 4. 28.(금) ~ 4.29.(토) ▪인성검사 2023. 6. 2.(금) ▪제3차 시험 2023. 6. 8.(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14.(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 : 미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3. 20.(월) ~ 3. 24.(금) ▪제1·2차 시험 2023. 6. 24.(토) ▪인성검사 2023. 7. 18.(화) ▪제3차 시험 2023. 7. 26.(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1.(화) □ 법무사시험[선발예정인원 : 130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일정 구분 (직렬)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발표 제1회 임용시험 (8·9급 전직렬 등) ❈ 운전직류 포함 2. 15.(수) 3. 13.(월) ~3. 17.(금) 6. 10.(토) 8.9.(수) ~8. 18.(금) 9. 6.(수) 제2회 임용시험 (7급 전직렬,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예정)자 등) 6. 14.(수) 7. 17.(월) ~7.21.(금) 10.28.(토) 12. 6.(수) ~12. 15.(금) 12. 29.(금)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