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찰청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①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② 최근 1시간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0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둘째, 근무 예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소방청은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204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치른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전국의 소방공무원 668명이 응시해 204명(30.5%)이 최종 합격했다. 시험은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1차(객관식)와 화재감식학, 화재조사 실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검증하는 2차(주관식)로 진행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9세로 전년도 33.9세보다 높아졌으며, 성별은 남자 167명(82%), 여자 37명(18%) 이었다. 계급별로는 소방교 89명(44%), 소방장 51명(25%), 소방사 39명(19%), 소방위 25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화재 발생 때 정밀하고 과학적인 원인감식과 인명·재산피해조사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847명의 화재조사관이 탄생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272명으로 확정됐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 】 구분 합계 선발인원(총 5,272명) 5급 305명 ■ 과학기술직군 90명(지역구분모집 6명 포함) ■ 행정직군 215명(지역구분모집 24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2명 ■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595명 ■ 과학기술직군 166명 ■ 행정직군 399명 ■ 외무영사직 30명 9급 4,330명 ■ 과학기술직군 700명 ■ 행정직군 3,630명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0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
2025년 경찰공무원 총 4,712명 채용 □ 상반기 채용(2,356명 / 경감 35, 경위 9, 경장 33, 순경 2,279)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1차 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279 남 1,754 2. 6.(목) 필기시험 3. 15.(토) 6. 13.(금) 여 435 101단 90 경채 변호사 경감 77 30 2. 6.(목) 서류전형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3.(금) 공인회계사 경감 5 사이버수사 경위 3 뇌파분석 경장 2 항공 경위 조종 6 경장 정비 1 피해자심리 경장 20 재난사고 경장 10 (건축,토목 5 / 기계2 / 전기 2 / 화학 1) □ 하반기 채용(2,356명 / 경장 76, 순경 2,28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1차 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1,986 남 1,599 7. 4.(금) 필기시험 8. 30.(토) 12. 12.(금) 여 297 101단 90 경채 범죄분석 경장 370 5 7. 4.(금) 서류전형 ❈7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12.(금) 경찰청장기 무도 순경 33 (태권도 12 / 유도 5 / 복싱 4 / 레슬링 4 / 검도 4 / 합기도 4) 실기시험 ❈7
□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ㆍ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첫째 자녀 1년(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이후부터는 전부 인정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둘째,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 공채 3년, 경채 4∼5년 셋째, 성범죄 등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2027년까지 계속 출제한다. 인사처는 시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MOU)’을 갱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최초 체결 이후, 2021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3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문제출제부터 인쇄, 정답 확정까지 출제 전반을 담당하며, 각 교육청은 문제검토 인력과 국가직 공채 시험장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의 핵심은 시험 출제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다. 시도 교육청 9급 필기시험 전체 25개 과목 중 23개 과목을 인사처가 출제하면서, 기존 38억 원이던 연간 출제 비용이 4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간 약 34억 원, 3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인사처가 보유한 국가고시센터라는 전용 출제 시설을 활용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같은 날에 시험을 실시하면서 출제 비용을 분담한 결과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사처의 수탁 출제로 출제 부담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연원
우주항공산업, 정보환경, 원전 관리 경력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2024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4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9명, 101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9.4년으로 지난해(9.2년)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5.7년으로 지난해(7.4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는 5급 17명(43.6%), 7급 17명(16.8%)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급 40.6세로 지난해(40.1세)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34.2세로 지난해(34.8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최고령과 최연소 합격자는 5급에서 각각 52세, 32세, 7급에서 각각 45세, 26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급의 경우 40~44세가 41.0%(16명)로 가장 많았고, 35~39세 30.8%(12명), 45세 이상 17.9%(7명), 30~34세가 10.3%(4명) 순이었다. 7급은 30~34세가 44.5%(45명)로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