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을 모집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12.5.(월) 10시부터 12.9.(금) 18시까지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gov/news-all)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및 앱의 〔분야별 정보〕–〔행정〕–〔새소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서울시 부서 및 사업소에서 한 달여 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시정체험 기회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최근 3년간 평균 모집 경쟁률이 40:1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모집인원 250명 중 일반선발 175명은 공고일 기준(’22.11.30.)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 75명은 공고일 기준(’22.11.30.)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 시스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유능한 정부를 위한 미래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출범 8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22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과 책임을 통한 공직 혁신’을 주제로 인사처의 지난 8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공직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정민 인사처 기획조정관과 조태준 상명대 교수가 각각 ‘인사처 8년의 성과 및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과 ‘인사혁신의 미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기획조정관은 인사처의 지난 8년간에 대한 소회와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인사제도 혁신을 넘어서는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천년 세대 등 달라진 공직 세대구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사행정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윤권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 연구’를 주제로 김정곤 인사처 정보화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74회에 걸쳐 72개국 282개 도시 2,688명의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정책과 도시문제해결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과 친선도시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로 시작한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는 2014년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의 해외도시공유 및 외국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확장운영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청연수 방식의 국제연수는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해오다, 2022년 하반기 해외입국자 검역조치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대면방식의 초청연수를 재개하였다. 전체 참여자 2,700여명 중 70%의 외국공무원들이 배워 간 서울시 우수도시정책 주제분야는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도시교통,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포괄하는 도시관리였다. 174회의 국제연수를 정책 주제별로 구분하면,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과정이 43회, 도시교통정책이 37회, 도시관리과정정책이 36회, 기후 환경정책이 24회였으며, 기타 34회는 문화관광, 여성복지 등이 주제였다. 2,688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의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표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도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북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번 성과‧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를 구축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체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출장업무 일원화(원스톱) 처리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시스템) 구축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운영방식 개편 등이다. 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추진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폐지 및 비상시 채용 절차 간소화 ▲수용계획서 자동생성 체계(시스템) 구축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직원 투표, 국민 정보수집(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1079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됐다.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상어 산업의 발전과 반려동물로의 관상어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 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20문항 등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9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