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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대원에게 폭력 가하는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 벌금형 241, 기소유예 16, 선고유예 2,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 소방기본법54조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9조의3

 

김태한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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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