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❶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❷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 이었다. 그리고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하여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23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현황 및 경쟁률> 구 분 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계 3,641 36,314 10.0 : 1 3,381 35,300 10.4 : 1 260 1,014 3.9 : 1 * 장애인 군무원은 별도 모집(658명)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5(토) 전국 22개 지역, 6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46개 직렬, 3,641명 선발에 36,314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0.0대 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 평균 경쟁률 : 11.1대 1(’22년) → 10.0대 1(’23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8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https://recruit.mnd.go.kr),육군(https://www.goarmy.mil.kr),해군(https://www.navy.mil.kr),공군(https://go.airforce.mil.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소방청은 봄베, 공기 용기, 공기통 등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부르거나 OB 백 등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7월 5일「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 발령했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따라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들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용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제정되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 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 용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소방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렵고 통일되지 않은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 7. 11.(화)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