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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2기 발족

경찰청은 2023. 7. 11.()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4)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420234) 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주요 수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요>

 

 

 

 

 

 

(근거)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하(내부 위원 3명 이내)/임기 2

(회의)분기 1회 정기회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임시회의 개최

(임무) 주요 수사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심의(이의)신청사건 심의 의견제시 중요 사건 등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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