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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 중 3,268명 영어성적 소명 필요

필기시험 응시자는 본인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인사혁신처는 지난 926일 치러진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 중 제출한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 및 미제출자를 공고하며, 추가 제출 기한을 발표했다.

 

원서제출 또는 추가등록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하였음에도 소명대상에 포함된 응시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106~10718: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영어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개별 소명요구(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안내) 또는 이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명단에 포함된 응시자는 이전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소명 대상자는 총 3,268명으로 시험시행기간 조회에서 유효성적으로 확인 하지 못한 성적 제출 3, 지원한 직렬의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 제출 90명 그리고 성적 미제출 3,175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7급 공채에서 유효한 영어성적 기준은 20171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필기시험 전일(9.2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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