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예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기출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었다. 영역별로 보면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3문항으로 제일 많이 출제 되었고, 외교관계협약, 해양법, 연원, 국제경제법에서 각 2문항이 출제되었다.
그 밖에 국가승인,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조약법, ICC, ICJ,국제환경법, 영토, 국제인권법, 국가책임법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었다. 판례는 총 6개가 직간접적으로 출제되었으며, 최근 판례로는 ‘페드라브랑카 사건’ 정도가 출제되었고, 국제경제법 판례는 출제되지 않았다. 국제경제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문항이 출제되었으며, WTO설립협정과 1994GATT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었다.
간혹 조약문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조약문언이 그대로 출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고난도 문제는 환경법에서 지속가능개발원칙, 영토에서 현상유지원칙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였다. 2016년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출제되었다. 법조문 중심으로 꾸준히 학습한 분들은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들이었다. 다소 지엽적인 조문 문제도 몇 문제 있었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배였다고 할 수 있다.
판례 관련 문제는 4문항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조문 문제였다. 판례는 모두 예상했건 최신판례와 기본적인 판례라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박스형 문제(3문항)가 종전에는 변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으나 금년 문제는 박스형 문제도 역시 무난한 조문 내용에 관한 출제였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도 기존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첫째도 조문이고 둘째도 조문이고 마무리도 조문중심이어야 한다. 판례는 중요판례(특히 최신 판례) 중심으로 정리하면 충분하다.
선거행정직의 선발인원 증가+경쟁률 하락, 공직선거법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분량이라는 장점을 생각한다면 선거행정직은 가장 매력적인 직렬이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모든 수험생들의 건강과 조기 합격을 기원한다.
총론 12문 / 각론 8문으로 총론 비중이 다소 높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동일하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과 같이 이론을 묻는 문제가 2문항이 있고, 자수범의 개념이나 주관적 불법요소와 같이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도 2문항이 출제되었다. 2~3문제의 이론 부분의 출제와 나머지 판례 위주의 출제는 기존의 경향과 큰 차이가 없었다.
수험생의 체감난도는 판례보다 이론 쪽의 출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순수하게 판례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결론을 묻는 문제보다는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론이나 범죄론 중 이론적 기초에 해당하는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많은 편이라 작년보다 1~2문 정도는 난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판례를 암기로만 극복하려고 하는 공부방식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80점대라면 선방이라고 생각되며 70점 미만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고생한 만큼 오늘 하루만큼은 푹 쉬시고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가 4 ~ 5문제이나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였다면 1~2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히 풀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점자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시험을 통해 최신판례와 다른 국가직 시험의 기출문제도 반드시 섭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