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 현행「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였다.
* (경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단속 활동 등
②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하였다.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1.6배)·최저(0.5배)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를 도입함으로써 순직유족급여체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여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였다.
* 순직유족연금 : (현행)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20년 이상) ⇨ (개선)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③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절차 개선
-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간소화·체계화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의 전문성·대표성 또한 강화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풀(pool) 도입, 현장·전문조사제 확대실시 등으로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청구인 의견진술 도입 등을 통해 대표성도 제고한다.
④ 재활·직무복귀 지원 강화
- 재해예방사업,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및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① 분할연금제도 개선
-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실질적 혼인기간의 경우에만 분할연금이 인정되고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된다.
②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시 이자지급
-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③ 연금급여 환수 관련 미비사항 보완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④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근거 신설
-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분법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