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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성적 유효기간 놓치지 말자

사전등록 필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 등록한 것도 인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행기간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채용시험에서 정한 성적 인정기간보다 짧아 시행기간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등록 대상 영어능력검정시험에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4개 시험으로 이외의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 사전등록이 불필요하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영어성적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영어성적서를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소방청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5년인 7급 공무원 시험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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