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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법 개정으로 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 응급처치 가능해져

소방청(청장 남화영)‘2023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3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2018~2022)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 1.4,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였다.

 

이러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20197월 서울을 시작으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결과*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8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업무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2019~2020에 걸쳐 12,405명을 대상으로 5개 항목(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12유도 심전도 시행 응급분만 탯줄 처치 중증외상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투여)에 대한 확대 처치를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으며, 특히 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의 자발순환 회복률이 전년 동기간대비 4.9%상승하였고, 아나필락시스환자의 에피네프린 투여는 정상혈압 회복률이 58.3%로 나타나는 등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됨.

 

개정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 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

2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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