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되면 국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해 진다.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든 누구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은 구체적으로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인사처 누리집과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은 이를 확인·조사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재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의 위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자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해임요구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 한바 있으며, 이와 함께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으로 퇴직 공직자 위법 행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