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월 말일이 일요일이고, 다음날(3.1.)도 공휴일이므로 3월 2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재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규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