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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과태로 최대 500만원

앞으로는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기존에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까지 상향되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또 기존에 소방산업법은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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