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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이슈)학대 등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못 탄다

‘공무원 구하라법’ 세부 시행령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유족급여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개정안에는 약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유족인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인사처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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