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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장애인, 공직진출 방법은?

장애인 구분모집제 vs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

다가오는 4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20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방법인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경력경쟁채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란 장애인 공직 진출 지원 정책으로, 공채시험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법정 의무고용비율 2(6%) 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있다.

 

1989년에 9급이 먼저 도입되고, 1996년부터 7급 일부 직렬(교정, 보호, 검찰 등)을 제외하고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는 경증장애인이 주로 채용되는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를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 경채는 장애인 구분모집과 달리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23명을 선발했다.

 



중증장애인 경채에 지원을 원하는 자는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또 면접시험 평가과정에서 수험생 개개인의 장애유형 등이 선입견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면접 위원에게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다. , 시험 위원이 장애특성 등에 대해 적합한 고려를 해야하는 경우, 희망하는 수험생에 한해 장애유형 등을 미리 알리고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인사처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선발 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선발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근무 현장에서 불편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2015년부터 시작했고, 관련 예산도 점점 늘어나 올해는 12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올해는 46명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비해 잠여하는 부처가 늘고 선발직위도 더욱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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