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토)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에 앞서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고자 수험생 건강상태와 최근 출입국 이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경우 ①보건소에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림 ②시험 추최 시도에 유선신고 또는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 확진/격리 사실을 신고함 ③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 주최 시도에 시험전일(15일) 18시까지 의사소견서(확진자), 외출허가서류(자가격리자)를 첨부하여 별도시험장 시험응시를 신청해야 한다.
또 37.5℃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을 신고한 경우에도 시험 당일 현관입구에서 발열체크 등을 통해 예비시험실 응시여부를 결정한다.
자진신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마이페이지-응시표출력-감염병 자진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10. 1.(금) ~ 10. 15.(토) 18:00까지며, 기간 중 건강상태 및 출입국 이력의 변동이 있을 있을 경우 여러차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했던 내용 모두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