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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연금 파헤치기

5탄, 공무원 연금소득과 세금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연금에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다. 퇴직연금은 과세기준일인 200211일을 기준으로 ‘200112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없고, ‘20021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있다.

 

소득세를 내는 공무원연금

구분

연금 종류

과세 대상

20021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과세 제외

200112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비과세

장해연금·유족연금

 

같은 퇴직연금인데 2002년을 전후로 과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200211일부터 기여금 전액 소득공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한다는 의미는 소득세법에서도 기여금을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규정해 재직 시 납부한 기여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하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즉 실제 연금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연금소득 과세 방법 전환

구분

20011231일 이전

200111일 이후

기여금 낼 때

소득공제 없음

전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받을 때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

연금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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