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화상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병문안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특이민원 대응 분야와 전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범죄예방관’ 등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이란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노력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대구시 남구에서 ‘위기가구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60.1일(2023년), 행정소송 1심 판결 평균 처리기간 320.9일(2022년)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원화되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민 편의성 향상 및 전국 공통의 표준화 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예방 민원은 시도별, 업무별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통합 및 연계가 어려웠고, 특히 민원서류를 지참하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대면방식의 민원이 소방예방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예방업무의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면방식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 민원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소민터’와 ‘소방기술민원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던 소방민원을 ‘온라인 소방민원포털(https://safeland.go.kr)’로 통합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등 방문 민원 21종*을 전산화하여 운영 중이다. 대면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서류 간소화는 물론, 민원접수부터 검토․전자결재 및 처리결과 출력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하고 폐쇄적이었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