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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정부, 인사 교류자 파격적 특전 부여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과 과장급(14)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 국장급 80최대 150만원, 과장급(370최대 120만원, 460최대 100만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입법예고(‘24.2.14.~20. 예정)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 입법예고 (‘24.2.14 .~ 20. 예정)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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