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 ▲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10월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도구․ 중구․ 기장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작년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인정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건수 대비 인정건수 비율은 더 낮다. ‵18년 40.9%이던 신청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