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방일반직공무원은 이러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 및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 지난 9월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이나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특이민원*이 사회 이슈화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 특이민원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뜻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행정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특이민원 상황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협력하여 시·군·구 공무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한 공무원 중 대다수가 지난 6개월간 특이민원을 경험하였다. 특이민원을 행태별로 분류할 때 빈번한 특이민원 행태
국가 차원의 담배 유해 물질 관리체계를 마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11명이 개방형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국·과장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11명에게 12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운영 및 임용자 적응 지원 등 개방형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업무유공자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산업부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국장급 2명과 산업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 통계청 김근식 빅데이터통계과장 등 과장급 9명이다. 표창자들은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성공적으로 발휘하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 임용자로 선정됐다. 국립대에서 소비자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유현정 교수는 지난해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임용돼 국가 차원의 담배 유해 물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담배 유해 물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활동을 추진하고, 식품·의학품 등의 안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만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서울 노량진에서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노량진 수험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수험생으로서의 애로사항, 채용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20대 청년 수험생 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공무원 시험과목, 문제유형 등의 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검찰직, 외무영사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4명이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만났다. 7급 검찰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선배 입장에서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부하고 암기한 것들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채용정책과 시험과목이나 문제 유형이 민간 채용시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임용 후 조직적응 지원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정부포상 규모 : 대통령 표창 9점(기관 2점, 개인 7점), 국무총리 표창 8점(기관 4점, 개인 5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기관 5점)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5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
【 모집분야별 최종 합격 현황 】 구 분 최종 합격 인원 행정직군 기술직군 총 계 777명 578명 199명 일 반 738명 543명 195명 장애인 39명 35명 4명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5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578명, 기술직군에서는 19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39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28.0세로 지난해(27.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4.6%(58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1.9%(170명), 40~49세 3.1%(24명), 50세 이상 0.4%(3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감사, 전기, 일반토목 등 4개 모집 단위에서 8명이 추가 합격했다. *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재경,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