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이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후, 실시한 설문조
행정, 전산, 농업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8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14일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 직렬 직급 계 행 정 전 산 해양수산 간 호 공 업 농 업 관 세 보 건 약 무 통 계 식품 위생 통계연구 수의연구 기 타 7급 2 - - - - - - - - 1 1 - - - - 8급 4 1 1 1 1 - - - - - - - - - - 9급 56 44 3 2 - 1 1 1 1 - 1 1 - - 1 연구사 5 - - - - - 3 - - - - - 1 1 - 전문경력관(나군) 1 - - - - - - - - - - - - - 1 계 68 45 4 3 1 1 4 1 1 1 2 1 1 1 2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
서울시는 2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1,866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 퇴직규모 등을 감안해 산출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605명, ▴연구사 25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158명▴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이다. 특히 시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관련법상 고용의무비율을 초과해 적극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구분 모집별 인원은 장애인 95명(전체 5%), 저소득층 151명(9급 공채 10%)이며 모두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이다. ※ 의무채용 비율 : 장애인(3.8%), 저소득층(2%)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되어,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5과목)에서 10분 늘어나 110분으로 변경된다. 또 신규임용시험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 방법 ▴분아별 고충민원처리 사례 ▴악성민원 대응 방법 ▴분야별 제도 개선 사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사례 ▴국민신문고 시스템 실습 ▴민원 담당자를 위한 힐링 체험 등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기관유형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현업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방안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처분청 답변서 및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법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 (’20) 61점, 33위 → (’21) 62점, 32위 → (’22) 63점, 31위 → (’23) 63점, 32위 → (’24) 64점, 30위 ** OECD 가입 38개국 중 21위로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OCED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 2025년도 9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 구 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경쟁률) 증감(명) ’25년 ’24년 ’25년 ’24년 총계 4,330 4,749 105,111 (24.3) 103,597 (21.8) ↑1,514 과학 기술 소계 700 658 15,455 (22.1) 13,445 (20.4) ↑2,010 일반 630 593 15,146 (24.0) 13,174 (22.2) ↑1,972 장애인 52 48 135 (2.6) 119 (2.5) ↑16 저소득 18 17 174 (9.7) 152 (8.9) ↑22 행정 소계 3,630 4,091 89,656 (24.7) 90,152 (22.0) ↓496 일반 3,320 3,750 86,310 (26.0) 86,848 (23.2) ↓538 장애인 204 223 1,449 (7.2) 1,458 (6.5) ↓9 저소득 106 118 1,897 (17.9) 1,846 (15.6) ↑51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일~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