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4일(토)에 시행하는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가 공개됐다. 1교시(14:00~15:25)와 2교시(16:20~17:45) 사이에 25분간 휴식시간을 가지며, 시험과목은 총 6과목(국어, 헌법, 경제학, 영어, 행정법, 행정학)이고 과목당 문항수는 25문항이다. 시험장 입실은 12:30부터 가능하며, 13: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장소는 신목고등학교 포함 6개이며,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시험시간 연장 및 별도시험실 등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의 시험 장소는 신목고등학교이다. 정답가안은 시험당일 21:00에 발표되며, 정답 이의제기 기간은 4.26.(월) 09:30 ~ 4.28.(수) 17:00이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는 5.21.(금)에 국회채용시스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회직 8급의 원서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은 121.4대 1을 기록했다. 행정(일반)은 23명 선발에 3,065명이 출원해 1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행정(장애)은 3명 선발에 91명이 지원해 3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처음 도입·시행 되는 올해 7월 10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에 5급 공채 및 민간취업 수험생이 어느정도 유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8년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직 7급 시험은 올해부터 1차 PSAT(영어·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뀌었다. PSAT는 기존 7급 공채 시험의 암기 위주 평가가 아닌 종합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미 5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도입·운영되어 왔으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이는 7급 공채 시험이 다른 직급 공채는 물론 민간취업 준비생과 호환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법률저널 보도에 따르면, 올해 5급 공채 수험생을 대상으로 ‘7급 공채 응시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응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시행된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은 5급 1차 시험인 PSAT와 차이가 있어, 5급 공채 수험생들이 7급 시험으로 유입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서로 호환성을 갖추게 되면서 5급 공채 수험생들도 7급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볼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방법인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경력경쟁채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란 장애인 공직 진출 지원 정책으로, 공채시험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법정 의무고용비율 2배(약6%) 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있다. 1989년에 9급이 먼저 도입되고, 1996년부터 7급 일부 직렬(교정, 보호, 검찰 등)을 제외하고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는 경증장애인이 주로 채용되는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를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오는 6월부터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하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취지에 맞게 경력채용 공무원도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일을 올 하반기로 연기하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초 계획된 4월 17일(토)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역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최대 규모의 국가직 공무원채용시험인 만큼, 공시생(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관심이 크다. 이에 수험뉴스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시험 관련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지난해 7월 11일에 치러진 9급 필기시험에는 4,985명 선발예정에 185,203명이 출원했고, 이중 131,235명이 응시해 실질 경쟁률은 26.3대 1을 기록했다. ※ 원서접수 경쟁률: 37.2대 1, 응시율: 70.86% 행정직군 합격선은 일반행정(지역, 서울·인천·경기)이 40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행정 401.47점, 선거행정 395.11점, 관세 394.26점 등으로 높았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기계와 화공, 시설조경, 방재안전이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와 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자가격리자 뿐 아니라 확진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총 5,662명 선발에 19만 8,110명이 지원해 평균 3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사처가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하는 시험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 먼저, 인사처는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다.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속)도 확대·운영한다. 지난해 상당한 방역효과를 보인 수험생 자진신고시스템 운영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 □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대책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국회사무처는 4월 24일(토)에 시행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코로나19 관련 방지대책을 응시자에게 사전 안내했다. 방지대책은 시험 이전·당일·이후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시험 이전 단계에서는 응시자 중 관리대상자(확진자·격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대상자가 아니더라고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사전에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응시자 중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확진자는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받은 후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장소에서, 격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폐고, 격리장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외부인은 시험장 출입이 통제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문진표 작성 및 별도 시험실을 배정한다. 또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응시자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험종료 후 퇴실은 저층부터 고층 순으로 진행되며, 별도 시험실은 가장 마